2023 법무사 1월호

명서를 첨부해야 하는지 의문이 있습니다. 「지방공기업법」 제53조에 의하면, 공사의 자본금은 그 전액을 지방자치단체가 현금 또는 현물로 출자하게 되어 있 고, 공사 설립에 관한 조례에서는 대부분 자본금의 납입 시 기와 ‘방법’은 시장이 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그에 따라 대부분의 공사 정관에도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공기업법」 제75조에 의하면 “공사에 관하 여는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상법」 중 주식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 한다”고 되어 있어서, 일부 등기관은 주식회사와 마찬가지로 금융기관의 납입금 보관증명서를 첨부정보로 제공해야 한 다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공사 설립에 관한 조례나 공사 정관 규정에서는 자본금의 납입시기와 방법을 시장이 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 으므로, 공사 이사회 결의에 따라 공사가 시장에게 자본금 증자를 요청하고, 그에 따라 시장이 공사 예금계좌에 자본금 을 지급하는 것으로 하는 경우, 금융기관의 납입금보관증명 서를 첨부할 필요 없이 금융기관의 잔액증명서와 공사 사장 명의의 납입증명서를 첨부정보로 제공해도 되지 않을까 생 각합니다. 주식회사의 경우, 증자에 관한 이사회 결의 시 이사회에 서 납입일과 납입금융기관을 정하고, 그에 따라 주식청약서 에 납입 금융기관을 기재하지만, 공사의 경우에는 납입시기 와 방법을 시장이 정하므로 주식회사와는 달리 봐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상법」 규정은 주식회사의 경우, 자본금 납입을 금융기 관에 하게 함으로써 자본충실을 확실하게 하려는 의도가 있 다고 보지만, 공사와 같은 공기관은 그와는 달리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면도 있고, 금융기관에서는 공사 증자 시 납입 금보관증명서를 발급한 예가 없다면서 증명서 발급에 난색 을 표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실무상 발행하는 공사 증자등기 시 자본금 납입 증명과 관련한 혼선에 대해 협회를 통하여 문의드리니 명확 하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A. 자본금 등에 관한 납입을 증명하는 서면은 납 입금을 보관한 은행이나 그 밖의 금융기관이 발 급한 보관금액에 관한 증명서(자본금 10억 원 미만인 경 우는 잔고증명서)를 제출함이 적절합니다. [2022.4.11. 법원행정처 회신]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이하 “공 사”라 한다)가 자본금 증액 변경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로서 자본금 등에 관하여 납입 또는 급부가 있었음을 증명하는 서면(「지방공기 업법」 제57조제2항,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49조제4 호, 제52조, 제53조제2항, 「민법법인 및 특수법인 등기 규칙」 제5조제3항)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공사에 관하여는 「지방공기업법」에서 규정한 사 항을 제외하고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상법」 중 주식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 있으므 로, 자본금 등에 관한 납입을 증명하는 서면은 납입금 을 보관한 은행이나 그 밖의 금융기관이 발급한 보관 금액에 관한 증명서(또는 자본금 10억 원 미만인 경우 잔고증명서)를 제출함이 적절합니다(「지방공기업법」 제75조, 「상법」 제295조제1항, 제305조제2항, 제318조, 제425조제1항). 다만, 공사의 운영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로 하여금 공사에 출자하게 하는 경우에는 주금의 납입시기 및 납입방법을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므 로(「지방공기업법」 제53조제3항) 어떠한 서면이 자본 금의 출자 또는 납입이 있었음을 증명하는 정보에 해 당하는지는 구체적으로 등기사건을 처리하는 등기관 이 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Q &A ┃ 법으로 본 세상 법무현장 Q&A 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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