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9.29.선고 2018다243133, 243140판결 건물의소유자가현실적으로건물이나그부지를점거하 고 있지 않더라도 건물의 소유를 위하여 그 부지를 점유 한다고보아야하는지여부 ➊ 사회통념상 건물은 그 부지를 떠나서는 존재 할 수 없으므로 건물의 부지가 된 토지는 그 건물의 소 유자가 점유하는 것으로 볼 것이고, 이 경우 건물의 소 유자가 현실적으로 건물이나 그 부지를 점거하고 있지 아니하고 있더라도 건물의 소유를 위하여 그 부지를 점 유한다고 보아야 한다. ➋ 타인 소유의 토지 위에 권원 없이 건물을 소유 하는 자는 그 자체로써 건물 부지가 된 토지를 점유하 고 있는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으로 인하여 토지의 차임에 상당하는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 를 주고 있다고 할 것이고, 이는 건물 소유자가 미등기 건물의 원시취득자이고 그 건물에 관하여 사실상의 처 분권을 보유하게 된 양수인이 따로 존재하는 경우에도 다르지 아니하므로, 미등기건물의 원시취득자는 토지 소유자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의무를 진다. ➌ 한편, 미등기건물을 양수하여 건물에 관한 사 실상의 처분권을 보유하게 됨으로써 그 양수인이 건 물 부지 역시 아울러 점유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 에는 미등기건물에 관한 사실상의 처분권자도 건물 부 지의 점유·사용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한다. 이러한 경우 미등기건물의 원시취득자와 사실상의 처 분권자가 토지 소유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부당이득반 환의무는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가진 채무로서 부진정 연대채무 관계에 있다고 볼 것이다. 실무에 활용하는 ‘대법원판례’ 정리 김병학 ● 법무사(서울중앙회) · 본지 편집주간 맞춤형 최신 판례요약 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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