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법무사 1월호

┃ 법으로본세상 맞춤형 최신 판례요약 2022.9.29.선고 2019다204593판결 채무불이행에 따른 해제의 의사표시 당시에 이미 채무 불이행의 대상이 되는 본래 채권이 시효가 완성되어 소 멸한 경우, 채권자가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해제권 및 이에기한원상회복청구권을행사할수있는지여부 ➊ 이행불능 또는 이행지체를 이유로 한 법정해 제권은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에 대한 구제수단으로 인 정되는 권리다. 따라서 채무자가 이행해야 할 본래 채 무가 이행불능이라는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려면 그 이 행불능의 대상이 되는 채무자의 본래 채무가 유효하게 존속하고 있어야 한다. ➋ 「민법」 제167조는 “소멸시효는 그 기산일에 소 급하여 효력이 생긴다.”라고 정한다. 본래 채권이 시효 로 인하여 소멸하였다면 그 채권은 그 기산일에 소급 하여 더는 존재하지 않는 것이 되어 채권자는 그 권리 의 이행을 구할 수 없는 것이고, 이와 같이 본래 채권이 유효하게 존속하지 않는 이상 본래 채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➌ 결국 채무불이행에 따른 해제의 의사표시 당 시에 이미 채무불이행의 대상이 되는 본래 채권이 시 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다면, 채무자가 소멸시효의 완 성을 주장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는 채무 불이행 시점이 본래 채권의 시효 완성 전인지 후인지를 불문하고 그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해제권 및 이에 기한 원상회복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2022.9.29.선고 2019다278785판결 집행채권이 압류 또는 가압류되었다는 사정이 집행장애 사유인지여부 ➊ 집행채권의 채권자가 집행권원에 표시된 집행 채권을 압류 또는 가압류한 경우 그 효력으로 집행채 무자의 변제가 금지되고 이에 위반되는 행위는 집행채 권자의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게 되므로, 집행기관은 압류또는가압류가해제되지않는한집행할수없다. ➋ 따라서 집행채권이 압류 또는 가압류되었다는 사정은 집행장애 사유에 해당한다. 다만 이러한 경우 에도 집행채권을 압류 또는 가압류한 채권자를 해하는 것이 아닌 집행절차는 집행채권에 대한 압류 또는 가압 류의 효력에 반하는 것이 아니므로 허용된다. ➌ 집행채권이 압류 또는 가압류된 상태에서 집 행채무자에 대한 강제집행 절차가 진행되어 집행채권 자에게 적법하게 배당이 이루어진 경우, 집행채권에 대 한 압류 또는 가압류의 효력은 집행채권자의 배당금지 급청구권(만약 「민사집행법」 제160조 제1항 각호에서 정한 배당유보공탁 사유로 인하여 공탁이 이루어진 경 우에는 공탁사유가 소멸하면 집행채권자에게 발생할 공탁금출급청구권도 포함한다. 이하 ‘배당금지급청구 권’이라고만 한다)에 미친다고 할 것이다. ➍ 한편, 집행채권자의 다른 채권자들은 집행채권 자의 배당금지급청구권을 압류 또는 가압류할 수 있다. 이러한 압류 등으로 인하여 집행채권자의 배당금지급 청구권에 대하여 「민사집행법」 제235조의 압류경합이 발생하고 채무자에 해당하는 집행법원 등이 압류경합 을 이유로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에 따라 집행공 탁을 하였다면, 그 집행공탁으로써 배당금 지급 의무 는 소멸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집행채무자는 집행 채권의 압류 또는 가압류권자에 대하여 집행채권 소멸 의 효력을 대항할 수 있다. ➎ 위와 같이 배당금지급청구권에 관한 압류경합 에 따른 적법한 공탁사유신고에 의하여 채권배당절차 가 개시되면 집행채권을 압류 또는 가압류하였던 채권 자는 그 채권배당절차에서 배당금지급청구권에 대한 압류 또는 가압류권자의 지위에서 배당을 받아야 하므 로, 집행법원 등이 집행채권자의 배당금지급청구권에 대한 압류의 경합을 이유로 사유신고를 할 때 사유신 고서에 집행채권자에 대한 압류 또는 가압류명령도 기 재하여야 한다. ➏ 만약 이 경우 집행채권자에 대한 압류 또는 가 압류명령이 사유신고서에 기재되지 않는 등의 이유로 그 후에 이루어진 배당절차에서 집행채권자의 채권자 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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