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배당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과다 배당을 받은 다른 채권자를 상대로 자신이 배당받을 수 있었던 금액만큼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 2022.9.29.선고 2021다292425판결 정당한권원없는사람이집합건물의공용부분이나대지 를 점유·사용하는 경우, 구분소유자뿐만 아니라 관리단 도 위 사람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 할수있는지여부 ➊ 정당한 권원 없는 사람이 집합건물의 공용부 분이나 대지를 점유·사용함으로써 이익을 얻고, 구분 소유자들이 해당 부분을 사용할 수 없게 되어 부당이 득반환을 구하는 법률관계는 구분소유자의 공유지분 권에 기초한 것이어서 그에 대한 소송은 1차적으로 구 분소유자가 각각 또는 전원의 이름으로 할 수 있다. 한 편 관리단은 집합건물에 대하여 구분소유 관계가 성립 되면 건물과 그 대지 및 부속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업 의 시행을 목적으로 당연히 설립된다. ➋ 관리단은 건물의 관리 및 사용에 관한 공동이 익을 위하여 필요한 구분소유자의 권리와 의무를 선량 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 행사하거나 이행하여야 하고, 관리인을 대표자로 하여 관리단집회의 결의 또는 규약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용부분의 관리에 관한 사항 에 관련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3 조, 제23조의2, 제25조 참조). ➌ 따라서 관리단은 관리단집회의 결의나 규약에 서 정한 바에 따라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이나 대지를 정당한 권원 없이 점유하는 사람에 대하여 부당이득의 반환에 관한 소송을 할 수 있다. ➍ 집합건물의 공용부분 변경에 관한 업무는 구 분소유자 전원으로 법률상 당연하게 성립하는 관리단 에 귀속되고, 그 변경에 관한 사항은 관리단집회에서의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3분의 2 이상의 결의[「집합 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 이라 한다) 제15조제1항] 또는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5분의 4 이상의 서면이나 전자적 방법 등에 의한 합 의(「집합건물법」 제41조 제1항)로써 결정하는 것이므 로, 집합건물의 관리단은 위와 같은 방법에 의한 결정 으로 구분소유자들의 비용 부담 아래 공용부분 변경 에 관한 업무를 직접 수행할 수 있음은 물론 타인에게 위임하여 처리할 수도 있다. ➎ 이와 같은 법리는 관리단이 집합건물의 공용부 분 관리에 관한 업무로서 공용부분이나 대지를 정당한 권원 없이 점유하는 사람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을 청 구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한편 위와 같은 공용부 분 변경에 관한 사항 등을 제외한 공용부분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통상의 집회결의로써 결정하므로(「집합건 물법」 제16조 제1항), 관리단은 통상의 집회결의로써 타 인에게공용부분관리에관한사항을위임할수있다. 2022.9.29.선고 2021다299976, 299983판결 증여의 의사가 서면으로 표시되지 않은 경우, 「민법」 제 555조에따라부담부증여계약을해제할수있는지여부 ➊ 「민법」 제555조는 “증여의 의사가 서면으로 표 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각 당사자는 이를 해제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민법」 제561조는 “상대부담 있는 증여에 대하여는 본절의 규정 외에 쌍무계약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라고 정한다. 이처럼 부담부증여에도 「민법」 제3편 제2장 제2절(제554조부터 제562조까지) 의 증여에 관한 일반 조항들이 그대로 적용되므로, 증 여의 의사가 서면으로 표시되지 않은 경우 각 당사자는 원칙적으로 「민법」 제555조에 따라 부담부증여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➋ 그러나 부담부증여계약에서 증여자의 증여 이 행이 완료되지 않았더라도 수증자가 부담의 이행을 완 료한 경우에는, 그러한 부담이 의례적·명목적인 것에 그치거나 그 이행에 특별한 노력과 비용이 필요하지 않 는 등 실질적으로는 부담없는 증여가 이루어지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각 당사 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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