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법무사 1월호

우선 두 임차권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취득일 을 살펴보았다. 이 사건 경매신청권자인 임차인 김○ ○은 전입일자 및 부동산인도일이 2018.11.26., 확정 일자가 2018.10.31.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취득일은 2018.11.27.로 확인되었다. 그런데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한 임차권자인 한국 토지주택공사(양수인 서울보증보험)의 임차권 등기기 재 내역에는 위 <을구>표와 같이 기록되어 있었다(실 임차인 ○○○).5 이 임차권등기에 주민등록일자가 없는 것은 이미 주민등록을 전출한 상태에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 하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우선변 제권은 임차권등기를 한 2019.6.21. 취득한 것이므로, 경매신청채권자보다 후순위다. 사법보좌관은 이를 간 과한 것이다.6 04 법원의무잉여통지취소인용, 경매속행 결국 의뢰인이 받은 무잉여 통지는 사법보좌관의 착오로 보임에 따라 수원지방법원에 무잉여 통지 취소 신청을 하기로 하고, 필자는 3가지 근거를 들어 무잉여 통지의 취소 및 경매절차 속행을 요청하는 신청서를 작 성하였다. 권자인 임차인(의뢰인)의 우선변제권이 임차권등기 임 차인보다 선순위인데, 사법보좌관이 이 배당순위를 착 각하여 임차권등기 임차인이 경매신청권자보다 선순 위라고 판단해 무잉여 통지를 한 것이다. 또, 경매신청권자가 매수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무 잉여 통지 당시까지의 절차 비용을 포함해 선순위 부담 을정확히계산해통지해야만그가격에맞는매수신고 가 없을 시 경매신청권자 자신이 그 가격으로 매수하겠 다고 신청할 수 있는 것인데, 의뢰인의 무잉여 통지서에 서는절차비용의계산이누락되거나부정확해보였다. 03 이중임차권중한국주택공사임차권이 취득일늦어후순위 이런 문제들이 발견되니 사건을 좀 더 구체적으 로 살펴볼 필요가 있었다. 이 사건은 동일 부동산에 이 중으로 임차권이 존재하는 특수한 사례였다. 경매신청권자인 임차인(의뢰인)이 동일 부동산 에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까지 받아 입주하여 살고 있어 임차인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존재했고, 한편 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전세자금 대출을 받았 던 전 임차인 ○○○이 주민등록 등을 전출하고 이 사 건 임차부동산에서 퇴거한 후,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한 임차권등기를 경료받아 임차권자로 등기되어 있었다. 순위번호 등기목적 접수 등기원인 권리자 및 기타사항 1 주택 임차권 2019년6월21일 제39123호 2019년5월30일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광주시법원의 임차권등기명령 (2019카임535) 임차보증금: 금 80,750,000원 범위: 전유부분전부 임대차계약일자:2016년11월15일 주민등록일자: 없음4 점유개시일자: 2016년12월9일 확정일자: 2016년11월22일 임차권자: 한국토지주택공사 1-1 1번등기는건물만에관한것임 2019년6월21일부기 ▶ <을구> (소유권이외의권리에관한사항) 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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