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잉여 통지에 대한 극복사례는 흔하지 않으므로 그동안 필자가 경험한 무잉여 통지 취소 사건을 통해 실무차원에서 대처요령을 소개하고자 한다. 결론적으로 법원의 무잉여 통지를 그대로 받아들 여 선순위 부담에 대한 분석을 포기할 것이 아니라 세 심하게 검토하다 보면 의외로 극복 가능한 경우도 적지 않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Case 1 선순위전세권자가전세보증금반환판결에 따라강제경매신청 이 사례는 선순위 전세권자가 다른 채권의 집행 권원으로 강제경매를 신청하자, 사법보좌관이 선순위 전세권자 본인의 전세권도 무잉여 계산 시 부담이 된다 는 이론으로 무잉여 통지를 하였다. 이런 경우 전세권 에 의하여 이중경매신청을 하면 경매신청권자의 전세 보증금 채권은 선순위로 계산되지 않는다는 판례를 찾 아 전세권에 의한 경매를 중복경매신청하여 해결한 바 한편, 신청서에는 첨부서류로 ①대법원 2015다 236899판결, ②대구지방법원2014나305284 부당이득 금판결(위 판결 항소심), ③대법원 2003다622559(본 소), 건물명도(반소)2003다62262 판결, ④서울지방법 원 2003나7875(본소) 건물명도 2003나7882(반소, 위 판결 항소심), ⑤채권자 전입세대 열람조서 등, ⑥임차 인(김○○) 주민등록초본, ⑦위 ‘임차인(김○○, 개명 전 김○○) 임대차계약서, ⑧수원지방법원 ○○지원 2020 타경2504 무잉여통지서간이배당표를첨부하였다. 이후 수원지방법원은 의뢰인의 무잉여 통지에 대 한 이의를 받아들여 무잉여 통지를 취소하고, 경매절차 를 속행하도록 결정했다. 이에 경매절차가 속행되었고, 부동산은 낙찰되어 배당까지 완료되었다. 05 무잉여통지, 3가지사례를통한실무대처요령 순위채권자입니다. 같은 취지의 판결로는 대법원 2003다 62255건물명도(반소 2003다 622262)와 이 판결의 원심판결인 서울지방법원 2003나7875 건물명도(반소 2003나7882)사건이있으며, 위판결과동일한취지입니다.” 4. 종전에도 같은 부동산에서 의뢰인이 선순위라는 무잉여 통지(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0타경2504 부동 산강제경매)가있었다. “같은 부동산에 대하여 취하된 종전의 부동산강제경매사건의 무잉여 통지 간이배당계산표에도 아래와 같이 경매신청채 권자가임차권등기권자보다선순위임이표시되어있습니다.” ▶간이배당표 <초> 교부권자(당해세) 광주시 322,700 교부권자(공과금) 국민건강보험공단구리지사 1,511,510 확정일자부임차인 김○○ 100,000,000 임차권자(한국토지주택공사)의양수인 서울보증보험주식회사 80,750,000 소계 (D) 182,584,210 합계 (E) 183,837,290 무잉여금액 (F) 128,467,290 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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