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법무사 1월호

대한법무사협회 는 지난 12.26.(월), 최근 급증하고 있 는 전세권 피해의 심각성을 엄중하 게 보고, 임차권등 기명령제도의 개선 등 3가지의피해자보호·대책마련을촉구하 는성명을발표했다. 첫 번째로 협회는 임차권등기명령의 송달 절차 간소화를 촉구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임차인이급히주택에서이전해야할사정이 있는 경우, 이사를 나가더라도 법원에 신청 하여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확보할 수 있 도록한제도다. 그러나 임대인에게 송달되어야만 등기가 가능해 급히 이사를 가야 하거나 보증보험 금을 받아야 하는 임차인으로서는 송달에 걸리는 1~2개월의 시간을 기다리기가 어려 운형편이다. 임차권등기명령의 송달 절차는 「주택임대 차보호법」에 따라 「민사집행법」의 가압류를 준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민사집행법」에서 는 부동산가압류가 결정되면 채무자에게 송 달되지 않아도 곧바로 등기가 가능한바, 임 차권등기명령 역시 임대인에게 송달되지 않 아도 등기절차가 가능하도록 개선해야 한다 는것이다. 두 번째는 임대인이 사망한 경우, 대위상 속등기를 생략하고 바로 임차권등기명령을 할수있도록임차권등기명령의특례규정을 마련해야한다는것이다. 임대인이 사망한 경우, 임차인이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상속인이 부 담해야 할 취득세 등 공과금을 납부 한 후 대위상속등 기를 해야 하나 이 는 경제적 부담이 너무 크고, 상속인 확인 절차 또한 수 개월에서 1년까지 걸리는 복잡하고 까다로 운과정이다. 협회는 「부동산등기법」 제29조제7호에서 매매 등 등기원인이 먼저 발생한 후 상속이 개시된 경우, 상속등기를 생략하고 상속인이 바로 등기신청을 할 수 있도록 예외 규정을 두고 있는바, 임차권등기명령에 따른 등기도 기존에 체결된 임대차계약에 따라 이미 발 생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공시하기 위한 등기라는 점에서, 등기원인이 임대인의 사망 이전에 발생했다고 보아 상속등기를 생략하 고 임차권등기를 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 다고지적했다. 마지막으로 협회는 임차권등기를 활성 화하여 임차권의 완전한 공시가 가능하도 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과거와 달리 현재 는 임차인의 권리관계가 복잡해지고, 그 지 위도 향상된바, 이제는 원칙적인 공시방법인 등기를 통해 임차인이 권리를 확보할 수 있 도록보장해야한다는것이다. 한편, 협회는 위와 같은 전세피해자 보호 및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한 대국민 홍보를 위 해 ‘전세피해 119’라는 제목으로 총 3회차의 시리즈영상을제작, ‘법무사TV’ 채널을통해 송출하고 있으며, 새해에도 추가 영상의 제 작 등 지속적인 대국민 홍보를 해나간다는 방침이다. 전세피해자보호및대책에관한성명서발표 임차권등기명령제도개선, 임차권등기활성화등대책촉구 kabl+now 협회는 지금 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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