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호 의안 1125대리입찰서비스에 대한 대응의 건 - 계속 예의주시하면서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 공조 등 대응 방안을 모색, 대처키로 함. ※ 경·공매 전문가과정 개설을 준비키로 함(법무사연수 원운영위원회 논의내용 반영) 제2호 의안 일반사단법인 및 일반재단법인 설립 절차 개선에 관한 건 - 지난 2022년도 협회 및 전국지방회장 추계워크숍 (2022.11. 4.∼5.)에서 발표(대구경북회 김영대 법무사) 한 내용으로, 학계와 실무계 등에 법률개정 사항으로 제시할 논거 마련을 위해 법제연구소에 연구과제로 위 탁하기로 함. ※ 부산회-일본 나가사키현사법서사회 학술교류회에서 관련 내용이 제시되었음을 설명함. 제3호 의안 주택임대차관계 등기(공시)에 관한 건 - 위 추계워크숍에서 발표한 내용으로, 최근 사회문제인 전세사기 피해방지대책으로 임대차관계의 등기를 통한 공시방안의 추진을 검토키로 함. ※ 법무부, 「주택임대차보호법」 등 개정(선순위 임차인 정 보 및 체납정보 확인권 신설, 소액임차인 범위확대 및 최우선변제금액 상향 등) 관련 입법예고(2022.11.21.∼ 2023.1.2.) 참고 제4호 의안 본직본인확인제 설문조사 결과(경기북부 회)에 관한 건 - 위 추계워크숍에서 발표한 내용으로 협회 정책에 참고 하며, 본직 본인확인제 도입 취지대로 운영 경과를 보면 서 계속 검토키로 함. 제5호 의안 지방회 건의 등에 관한 건 - (충북회) 법무사보수 개정에 대한 논의 제안은 화두를 던진 의미로 법무사에게 이익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협회 조직에 대한 논의 제안은 그동안 연구 검토한 자료와 모든 요소 등을 고려하여 검토 및 구체 화한 후 제시키로 함. - (인천회·전라북도회) 소속 회원의 정기 업무검사 관련 규정(「법무사규칙」 제52조) 개정 및 정기업무검사 사항 에 대한 개선 의견에 대하여 법무사업계의 자율적 업무 검사를 위해 검토키로 함. 기타 토의 - (부산회) 일본 나가사키현사법서사회(자매결연)와 학술 교류회에서 질의응답한 내용을 설명하였으며, 이에 대 해 법무사업무의 개선 등을 위해 검토키로 함. 주요 회의 결정 사항 2022회계연도 제6회 회장회 (12.7. 11:20) 89 ┃ 동정•등록 협회는 지금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