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함을 지적하며,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했다. 또, 집주 인에게 배당된 배당금의 지급을 막기 위해 바로 배당 이의 소 접수증명원과 소장 사본을 첨부해 경매법원에 제출했다. 얼마 후 상대방(임대인) 측에서 바로 보증금반환 청구소송에 대한 답변서를 보내왔다며 김구택 씨가 사 무실을 방문했다. 내용인즉슨, 배당이의의 소에서 김구 택 씨가 승소해 배당금을 받아 갈 것이니 그 금액을 제 외하고 판결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내용이었다. 배당의 적법성 여부를 떠나 임대인이 배당표 변경에 동의한 다는 의미였다. 그렇다면, 더 이상 문제될 일은 없다. 필자는 김 구택 씨에게 “사실상 분쟁이 마무리된 것 같으니, 두 소송의 변론기일에 출석만 하면 될 것”이라고 말하고, 사건이 잘 해결되겠거니 하고 잊어버리고 있었다. 법정에서말바꾼임대인, 배당금가압류신청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은 날 오후, 김구택 씨가 헐 레벌떡 사무실로 들어섰다. “법무사님, 임대인에게 배당된 배당금을 가압류 해야 할 것 같아요.” 분명히 보증금반환소송의 답변서에서는 김구택 씨가 배당이의를 통해 배당금을 찾아갈 것이니 그 금 액은 공제해야 한다고 하더니, 이 무슨 일인가. 필자는 놀라서 “대체 어찌 된 일이냐?”고 물었고, 그에 대한 김구택 씨의 답변은 이랬다. 배당이의의 소 변론기일, 법원에서도 임대인이 보 증금 전액을 돌려주지 못했으므로 배당표 변경에 동의 하면 바로 판결하겠다고 했는데, 갑자기 임대인이 말을 바꾸며, “배당표는 적법하게 작성된 것이고, 자신이 배 당받은 것은 정당하므로 배당표 변경에 동의할 수 없 다”고 했다는 것이다. “법원도 어이없어하며 임대인을 설득했지만, 끝 내 동의를 거부하더라고요. 결국 재판부에서 검토가 필요하니 다음 변론기일에 다시 오라고 했습니다. 그 런데 그동안에 임대인을 위해 신용보증기금이 보조참 가를 하고, 무슨 말인지 알 수 없는 서류들이 계속 날 아왔어요.” 김구택 씨는 황망한 표정을 지으며, 일단 배당금 가압류부터 빨리해야 하지 않냐고 했다. 필자는 일단 알았다고 한 후, 보증금을 다 돌려받지 못한 사실을 적시하여 임대인이 배당받은 배당금에 대해 채권가압 류 신청을 했다. 그 결과, 당시 본안소송 중이었고 증거가 명백하 니 채권가압류이지만 현금공탁 없이 전액 지급의탁문 서로 담보제공명령을 받아 수월하게 처리되었다. 그런데 얼마 후, 이번에는 부동산가압류를 해야 겠다며 김구택 씨가 다시 찾아왔다. 임대인의 다른 부 동산을 알아냈다는 것이다. 그래서 급히 부동산등기부 등본을 발급받아봤더니 그 부동산에도 이미 여러 건 의 근저당권과 가압류가 설정되어 있어, 부동산가압류 를 한다 해도 과연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었다. 필자는 “이미 많은 소송비용을 지출했으니 부동 산가압류는 신중히 생각해보고 처리하는 것이 좋겠 다”고 조언했으나, 부동산가압류를 꼭 해야 한다는 김 구택 씨의 종용에 못 이겨 부동산가압류 신청을 했다. 가압류 신청은 보증금반환청구소송과 배당이의의 소 가 이미 진행 중이라 채권 가압류가 선행되었어도 별 무리 없이 인용되었다. ┃ 법으로본세상 열혈 법무사의 민생 사건부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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