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으로 도입하여 각 회원국의 「민법」에 입법하도록 한 바 있다. 우리나라에서 디지털콘텐츠의 거래는 「콘텐 츠산업 진흥법」에 의해 규율되고 있고, 실무에서는 주로 약관에 따라 운용되고 있으나, ①약관의 내용 이 지나치게 방대하거나 약관마다 내용의 편차가 크고, ②디지털콘텐츠 제공자의 입장이 주로 반영 되어 있어 이용자 보호에 미흡한 경우가 많다. 이에 디지털콘텐츠계약에 대해 「민법」에 세 부적인 규정을 두는 세계적인 추세에 발맞추어, 법 무부는 계약의 기본법인 「민법」에 디지털콘텐츠 거 래를 규율할 수 있는 별도 규정을 신설하고자, 최근 디지털콘텐츠계약에 관한 내용을 도입하는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 하였다. 1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의배경 동영상 파일, 이미지 파일, 음악 파일, 멀티미디 어 서적 등 디지털 형태로 생성되어 유통 및 소비도 디지털 형태로 이루어지는, 디지털콘텐츠 및 관련 서비스의 제공과 소비는 기술 발전과 IT 인프라의 확산으로 전 세계적으로 급증하고 있으며, 관련 분 쟁도 대폭 확대되고 있다. 그런데 디지털콘텐츠는 계약기간 중에도 관련 기술이 지속적으로 발전할 뿐 아니라, 디바이스 등 IT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는 등 일반의 매매계약 등과 구별되는 특성이 있어, 그에 맞는 규범이 필요 하다. 유럽연합(European Union, EU)의 경우, 2019년 5월 디지털콘텐츠계약에 관한 규범을 선도 디지털제품제공계약관련내용도입, 「민법」 개정안의주요내용과동향 게임·음원등 디지털콘텐츠에도 하자담보책임적용된다 정다영 ● 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조교수 · 변호사 20 주목! 이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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