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의주요내용 법무부는 「민법」 제3편(채권) 제2장(계약)에 개별 전형계약들을 규정한 15개 절에 이어, 제16절 “디지털제품 제공계약”이라는 제목 아래 5개 조, 12 개 항의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입법예고 하였 다. 입법예고된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요약하면 다음 과 같다. ▶ 「민법」 개정안(법무부입법예고)의주요내용 ① 디지털제품 제공자에게 합리적으로 기대되는 기 능과 품질을 갖춘 제품을 제공하고, 계약기간 또 는 상당한 기간 동안 이러한 기능과 품질을 유지 하기위한업데이트의무를부여하였다. ② 디지털제품에 하자가 있는 경우의 하자담보책임, 즉 하자시정청구권, 대금감액청구권, 계약해제· 해지청구권을규정하되, 그러한책임을추궁할수 있는기간(존속기간)을통상의매매계약의경우(1 년)보다길게설정하였다(2년). ③ 디지털콘텐츠·서비스의 내용을 합리적 범위에서 변경하여제공할수있는권리인디지털콘텐츠제 공자의변경권을신설하였다. 그외에 ④계약종료후의규율에대해서도눈여겨볼만하다. 이하에서는이를구체적으로살펴보기로한다. 가. 합리적으로기대되는기능과품질을갖춘디지털제품 제공의무및업데이트의무 입법예고된 개정안에 따르면 디지털제품 제공 계약은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디지털 형태로 제작·공급되는 콘텐츠 또는 그 콘텐츠의 제작·처리· 저장·접근·유통에 관한 서비스(이하 “디지털제품” 이라고 한다)를 제공하고, 상대방이 그 이용에 대해 대가를 지급하기로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안 제733조의2). 여기서 말하는 디지털제품에는 디지털콘텐츠 와 디지털서비스가 모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 다. 우리나라 「민법」에서는 이를 명확히 하고 있지 는 않으나, 유럽연합의 지침에 따라 2021년 디지털 제품 제공계약에 관한 규정을 신설한 독일 「민법」 에 따르면 디지털콘텐츠는 디지털 형태로 생성, 제 공되는 데이터이며, 디지털서비스는 소비자에게 디 지털 형태로 된 데이터의 생성, 처리, 가공 또는 접 근할 수 있게 해 주는 서비스 또는 소비자 또는 다 른 서비스 이용자에 의해 디지털 형태로 업로드 또 는 생성된 데이터를 공유하거나 그 외의 상호작용 을 가능하게 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개정안의 적용 범위에 대해서는 불명확한 부 분이 있으나, 영상물, 웹툰, 음원, 전자책, 게임 등과 같은 전형적인 콘텐츠 및 관련 서비스뿐만 아니라 애플리케이션(앱) 마켓(Application Market), 클라 우드(Cloud), 소셜미디어서비스(SNS)에도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용 ‘대금’이 아니라 ‘대가’를 지급하도 록 되어 있으므로, 이용에 대한 반대급부로 개인정 보의 제공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디지털제품 제공계약의 당사자는 제공자와 이 용자가 되는데, 이는 매매계약에서의 매도인과 매 수인에 대응한다. 디지털콘텐츠의 제공자는 이용자 에게 디지털콘텐츠의 저장매체를 인도하거나, 디지 털콘텐츠에 접근하거나 이를 다운로드할 수 있도록 ┃ 법으로본세상 주목! 이 법률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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