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거나, 디지털서비스의 접속 내지 이용에 필요한 방법을 제공하여야 한다(안 제733조의3 제2항). 이 경우 제공자는 계약 또는 거래 관념상 합리 적으로 기대되는 기능과 품질을 갖춘 디지털제품 을 이용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안 제733조의3 제1 항). 이에 따라 당사자 간에 별도의 합의가 없더라도 디지털제품 구입 시 이용자가 최소한의 기능과 품 질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예를 들어 게임에서 어떠한 아이템이 뽑힐지 알 수 없는 랜덤박스(Random Box) 아이템을 구입 하는 형태의 이른바 ‘가챠(Gacha) 게임’의 경우에 는 확률정보를 거짓으로 제공하거나 조작해서는 안 된다. 여기서 “합리적으로 기대되는 기능과 품질”의 구체적인 요구 수준은 우리 사법(私法) 형성의 통상 적인 과정에 따라 추후 판례와 거래 관행 등으로 점 진적으로 구체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뿐만 아니라 제공자는 이용자에게 디지털제 품을 제공한 후에도 디지털제품의 계속적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 제공 기간 동안, 일회 적 제공의 경우에는 디지털제품의 성질과 용도 등 을 고려한 상당한 기간 동안 그 기능과 품질을 유지 하기 위하여 필요한 합리적인 보완조치를 취하여야 한다(안 제733조의3 제3항). 기존에는 업데이트 조치가 제공자의 선택에 맡겨져 있었으나, 개정안은 디지털제품 제공자의 업 데이트 의무를 신설함으로써 이용자의 권리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자 한 것이다. 나. 디지털제품에대한하자담보책임 매수인이 매매 등 계약에 의하여 취득하는 물 건에 하자가 있는 경우, 매도인이 매수인에 대하여 부담하는 책임을 ‘하자담보책임’이라고 한다. 그런데 현행 「민법」상 하자담보책임은 물건을 전제한 것이어서, 물건이 아닌 콘텐츠·서비스를 대 상으로 하는 디지털콘텐츠계약에 대해서는 그 규정 을 직접 적용하기가 어렵다. 이에 개정안은 디지털제품에 하자가 있는 경우 이용자가 제공자에게 하자의 시정을 청구할 수 있게 하였고(하자시정청구권), 이에 더하여 대금감액을 청구하거나(대금감액청구권), 해제·해지도 할 수 있 도록(계약해제·해지권) 하는규정을마련하였다. 원칙적으로 이용자는 제공자에게 하자의 시정 을 청구할 수 있으나(안 제733조의4 제1항), 제공자 가 정당한 이유 없이 하자의 시정을 거절하거나 하 자의 시정에 지나치게 많은 비용이 들거나 그 밖에 시정을 합리적으로 기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용 자는 제공자에 대해 대금감액을 청구하거나 계약 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다만, 하자가 중대하 지 않은 때에는 이용자는 대금감액만을 청구할 수 있다(안 제733조의4 제2항). 위와 같은 디지털제품에 대한 하자담보책임은 계속적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 제공기 간이 종료한 때, 일회적 제공의 경우에는 디지털제 품이 제공된 때, 업데이트 의무에 따른 보완조치 의 무를 위반하여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의무의 존 속기간이 종료한 때로부터 각 2년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안 제733조의4 제3항). 일반적인 매매계약에 적용되는 현행 「민법」상 하자담보책임의 경우 그 존속기간이 최대 1년이지 만, 디지털제품의 경우 이용자를 두텁게 보호할 필 요성, 해외 입법례 등을 고려하여 하자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을 2년으로 설정한 것이다. 이러한 기간은 디지털제품 제공에 관하여 「민 법」 상 다른 전형계약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다. 디지털제품에특유한성질을고려한변경권 위와 같은 내용은 주로 이용자의 측면에서 규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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