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법무사 2월호

정된 것이다. 그런데 디지털제품의 계속적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위와 같은 규정들이 제공자에 게 가혹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 이에 개정안은 기술혁신 등에 따른 디지털제 품의 변경 가능성을 고려하여 제공자가 계약 중에 콘텐츠나 서비스의 내용을 합리적 범위에서 변경하 여 제공할 수 있는 권리(변경권) 등을 신설하였다. 디지털제품에 대한 계속적 제공계약의 경우, 제공자는 ①계약 당시에 변경 가능성을 유보하고, ②디지털제품을 변경하지 않으면 해당 제품의 목적 달성이 곤란해지거나 어느 한 당사자의 이익이 부당 하게 침해되는 등 제품의 변경에 합리적 이유가 있 으며, ③변경에 앞서 상당한 기간 전에 이용자에게 변경의 취지와 내용을 통지하여야 변경권을 행사할 수 있다(안 제733조의6 제1항). 그러나 위와 같은 제공자의 변경권은 이용자 에게 불측의 손해를 입힐 수 있는바, 이에 대응하여 이용자는 제공자의 변경권 행사로 인하여 디지털제 품의 이용 이익에 침해를 받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안 제733조의6 제2항). 라. 계약종료후의규율 계약 종료 이후 이용자는 디지털제품을 계속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못하며(안 제733 조의5 제1항), 제공자는 이용자가 동의하거나 그 외 제공자 또는 제3자가 그 이용에 정당한 이익을 갖 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한, 이용자가 디지털제품 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생성한 콘텐츠를 더 이상 이 용할 수 없다(제733조의5 제2항). 이는 일방향의 디지털콘텐츠 또는 디지털서 비스보다는 사용자 제작 콘텐츠(User-Generated Content, UGC)가 생성되는 서비스에 더욱 직접적 인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3개정안의효과및향후동향 법무부는 이후 최종 개정안을 확정하고, 법제 처 심사 및 차관·국무회의 등 개정 절차를 진행하 여 2023년 초 「민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 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사적자치의 기본법인 「민법」에 디지털콘텐츠계약과관련된규정을도입하여디지털 콘텐츠계약의 표준을 제시함으로써 당사자들의 자 율성을 존중하면서도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거 래의편의와효율을높일수있을것으로기대된다. 또한 「민법」에 다양한 전형계약 중 하나로 디 지털제품 제공계약을 규정함으로써 민법체계 내에 서 완결성을 꾀할 수 있음은 물론이다. 다만 유의할 것은 이는 계약에 관한 「민법」의 규정이기 때문에, 당사자들의 합의에 따라 그 내용을 배제할 수 있는 임의규정이라는 점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개정안의 취지에 따라 ‘디지 털제품 제공계약의 표준약관’ 등을 마련함으로써 이용자의 보호를 보다 현실화할 수 있을 것이다. ┃ 법으로본세상 주목! 이 법률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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