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법무사 2월호

‘청산법인’이란 법인이 해산된 후 청산절차가 진행 중 인 법인을 말하며, 청산종결등기가 된 경우라 하더라도 청 산사무가 아직 종결되지 않았으면 청산법인에 해당합니다 (등기예규제1087호). 따라서 「상법」 제520조의2(휴면회사의 해산)의 규정 에 따라 직권 해산 및 청산종결등기가 마쳐진 주식회사의 경우, 회사계속등기를 할 수는 없으나, 잔여재산이 남아 있 는 경우에는 등기용지 폐쇄일로부터 20년이 지나지 않았다 면, 청산사무가 종결되지 않았음을 증명해 청산종결등기의 말소등기를 신청함으로써 폐쇄된 등기용지를 부활시키고 청산종결등기의 말소, 청산인 등기를 하는 등 청산절차를 진행할수있습니다(등기선례제200406-11호). 이때 청산종결등기의 말소등기 신청서를 받은 등기관 은 ①청산사무가 남아 있는지, ②권한 있는 사람이 등기 신 청했는지, ③등기용지가 폐쇄된 날로부터 20년은 지나지 않았는지(등기소에서 그 용지를 보관하고 있는 경우는 예 외) 등의 요건 및 신청에 관한 모든 사항이 적법·유효한지를 조사합니다(등기예규 제1546호). 또, 휴면회사의 청산인은 통상 법정청산인이 해산간주된 연월일로 취임하게 되나, 등 기해태로 인한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으므로(「상법」 제 635조), 주주 전원이 참석해 아무런 이의 없이 일치된 의견 으로 총회를 개최하는 데 동의하고, 그 결의에 의해 청산인 을 선임하면 과태료나 의사록에 대한 공증인의 인증을 면 할수있을것입니다(등기예규제1546호참조). 따라서 귀하께서는 자동차등록원부로 청산사무가 종 결되지않았음을증명하고, 인감을신고해등기가완료되면, ▵인감카드 발급신청, ▵법인 등기부등본과 인감증명서 발 급, ▵회사채권자에의 최고(상법 제535조) 등 청산절차를 진행하고, 2월 이상의 최고기간이 지난 후 결산보고서를 승 인한 주주총회 의사록을 첨부(채권신고 최고 공고문은 첨 부서류 아님)해 청산종결등기신청을 하면 될 것입니다(상 업등기선례제1-280호). 부친(대표이사)과 저(사내이사)를 비롯한 자녀 3인, 그리고 각 자녀 배우자 3인(배우자 중 1인이 감사) 등 7인이 주주 인 주식회사를 운영하던 중, 2014.3.31. 임원변경등기 후 사실상 폐업했고, 5년 후 해산(「상법」 제520조의2 제1항), 3년 후 청산종결(동 규정 제4항)되었습니다. 2020.8.경 부친이 사망해 이듬해 상속인들 간에 상속재산분할심판 조정이 성립되었 고, 그 과정에서 회사의단기예금자산과 잔존가액 0인 승용차(압류등록 있음)의 존재가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청산절차를 밟아 잔여재산을 분배하기 위해 사내이사였던 제가 2022.8.경 청산인선임신청(비합사건)을 했으 나 기각되었고, 은행에서는 폐업사실증명원,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청산인의 신분증, 법인인감, 법인인감증명서 등의 구 비 없이 예금인출및기타 잔액증명서 발급은 어렵다고 하는데, 법인예금통장은분실했고 계좌번호만 알고있습니다. 이런 경우, 청산절차를 밟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상법」 규정에 의해 해산간주 및 청산종결간주된 주식회사의 청산절차를 밟고 싶습니다. 상업등기 주식회사청산종결등기말소(등기부부활) 및청산인선임등기를한후청산사무를수행하면됩니다. 무엇이든물어보세요 24 법률고민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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