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법무사 2월호

같은 동네에 거주 중인 이웃과 층간소음 등 생활상의 문제로 싸움이 일어나 서로 상해를 가하여 쌍방 간 폭력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본소, 반소)을 진행 중입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제 명의 부동산을 가압류하였고, 이후 각자 상대방에 게상해로인한각손해배상금의지급을명하는판결이선고, 확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상대방에게 그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테니 가압류를 취하해 달라고 요청했는데, 상대방이 저의 제안을 거 절하면서, 자신이 지급할 배상금을 상계한 후 그 차액을 변제공탁하면 자신이 알아서 찾아가겠다고 하여 그러한 취지를 원 인으로하여변제공탁을했습니다. 이런경우, 상대방이걸어놓은부동산가압류를풀려면어떻게해야하나요? 쌍방폭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 중 상대방이 걸어놓은 가압류를 풀 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최동홍 법무사 (대전세종충남회) 이웃과의 쌍방 폭행사건으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 행하던 중 상대방이 걸어놓은 가압류를 풀지 못해 고민이 많으시겠습니다. 위 소송에서 상호 손해배상을 지급하라는 판결에 대 해 상대방이 자신의 배상금 분을 상계한 후 차액을 변제공 탁하라고 하여 변제공탁을 했다고 하셨는데, 우리 「민법」 제496조에서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을 수 동채권으로하는상계는허용하지않고있습니다. 이는 그 자동채권이 동시에 행해진 싸움에서 서로 상 해를 가한 경우와 같이 동일한 사안에서 발생한 고의의 불 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인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귀 사례에서도 귀하와 상대방의 서로에 대한 채권 은 쌍방폭행이라는 고의의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 채권으로서상계가허용되지않는다고할수있겠습니다. 그러나귀하께서채무전액을제공했으나상대방에대 한 위 자동채권으로 상대방의 귀하에 대한 수동채권을 상계 한 잔액을 공탁할 것을 요구하며 수령을 거절하므로, 그러 한 취지를 원인으로 하여 공탁하고, 이에 대하여 상대방이 아무런이의를유보하지않고공탁금을출급했다면, 이는상 대방이 귀하에 대한 채권 전액에 대해 공탁원인을 승낙하는 효과가 발생하여 채권 전액에 대한 변제의 효과가 발생합니 다(대법원 1983.6.28.선고 83다카88판결참조). 또한, 대법원 판례는 공탁자가 공탁원인으로 들고 있 는사유가법률상효력이없는것이어서공탁이부적법하다 고 하더라도, 피공탁자가 그 공탁물을 수령하면서 아무런 이의도 유보하지 아니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 탁자가주장한공탁원인을수락한것으로보아공탁자가공 탁원인으로 주장한 대로 법률효과가 발생한다고 보고 있습 니다(대법원 1992.5.12.선고 91다44698판결등). 따라서 귀하께서는 법적으로 상대에게 지급해야 할 손해배상금 전액을 변제한 것이 되므로, 이러한 사실을 소 명하여 가압류 취소결정을 받은 후 가압류 집행해제 및 가 압류등기에대한말소촉탁신청을하여가압류를풀수있을 것입니다. 상대가공탁금을이의유보없이수령해공탁효력이인정되므로, 이를소명해가압류취소가가능합니다. 민사 ┃ 법으로본세상 법률고민 상담소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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