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법무사 2월호

고속도로에서 앞지르기통행방법위반시 과태료 7만원이부과돼요. 「도로교통법 시행령」의 일부개정으로 통행방법을 준수하지 않은 차량에 대한 과 태료부과기준이새롭게마련, 새해 1.1.부터 시행되었다. 이에 따라 고속도로에서 다른 차를 앞 지를 때, 방향지시기나 등화 등을 사용하지 않는등통행방법을준수하지않은경우, 과 태료 7만 원이 부과된다(별표6, 제11호의8 신설). 또, 주·정차된차량을손괴한후인적사 항제고의무를위반한자전거등운전자에 게는 6만 원의 범칙금(별표 8, 제1호의3)이, 지정차로를 따라 통행하지 않은 승용차 등 의 운전자에게는 3만 원의 범칙금(별표 8, 제45호)이부과된다. 「도로교통법시행령」 일부개정(2023.1.1. 시행) 이제부터 동물병원은수술비등의 진료비용을고지해야해요. 동물병원에서 수술 등 중대진료의 경우, 동물 소유자에게 사 전·사후 설명 및 동의 의무를 명시한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이 2022.1.4. 공포된 후, 1년 유예조항이 지나 새해 1.5.부터 시행되었 다. 이에 따라 이제부터 동물병원 개설자는 수술 등 중대진료 전 진료비용을동물소유자또는관리자에게고지해야하며, 해당진 료가지체될시동물의생명또는신체에중대한장애를가져올우 려가 있거나 진료비용이 추가되는 경우에는 진료 후에 비용을 고 지하거나비용변경을고지해야한다(제19조신설). 또, 동물병원개설자는진찰, 입원, 예방접종, 검사등의진료비 용을동물소유자또는관리자가쉽게알수있도록게시하고, 게시 한금액을초과하여진료비용을받을수없다(제20조신설). 한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동물병원에 대하여 제20조에 따 라게시한진료비용및그산정기준등에관한현황을조사·분석하 여그결과를공개토록할수있으며, 이를위해동물병원개설자에 게관련자료의제출을요구할수있다(제20조의4신설). 「수의사법」 일부개정(2023.1.5. 시행) 새법령시행, 우리생활이달라집니다! 28 새로 시행되는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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