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운전면허증 발급이가능해지고, 우회전신호등도생겨요. 지난 1.22.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이 시행되면서 이제부터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원하는 경우에는 추가로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발급받 을수있게되었다(제78조의2). 단,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경찰 서장또는도로교통공단에신분증명서제시및지문정 보 대조를 통해 본인확인을 한 후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유효기간은 3년이다. 또, 교차로에서의 보행안전을 위해 차량 및 자전 거 신호 등에 적색 등회가 표시된 때 우회전하려는 차 마 및 자전거는 정지한 후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다른 차마의교통을방해하지않고우회전해야하고, 우회전 신호등도 추가되어 우회전하려는 차마는 우회전 삼색 등이 있는 경우, 다른 신호등에도 불구하고 이를 따라 야한다(별표2, 3).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일부개정(2023.1.22. 시행) 주·야간의층간소음기준이 4데시벨씩 각각강화되었어요.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층간소음으로 인한 생활불편을 최소화하고, 입 주자 간의 갈등을 줄이기 위해 층간소음 기준을 강화하는 「공동주택 층간소 음의범위와기준에관한규칙」 일부개정규칙이지난 1.2.부터시행되었다. 이에 따라 뛰거나 걷는 동작 등으로 발생하는 직접충격 소음의 층간소음 기준 중 1분간 등가소음도(음압이 항상 변동하는 소음 에너지를 시간상으로 평균하여 변환한 소음의 정도) 기준이 기존 주간 기준 43데시벨, 야간 기준 38데시벨에서지금은주간기준 39데시벨, 야간기준 34데시벨로각 4데시벨 씩강화되었다(별표제1호). 「공동주택층간소음의범위와기준에관한규칙」 일부개정(2023.1.2. 시행) 직업능력개발훈련부정수급시 5배이하금액이 추가징수될수있어요. 직업능력개발훈련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정수급 등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지도·감독을 강화하는 내 용의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이 지 난 1.12. 시행되었다. 이에따라직업능력개발훈련을받은자등이관계 공무원의관계서류조사를거부·방해·기피하거나거짓 답변을 한 경우, 시정 요구 및 훈련 위탁계약 해지, 또 는 훈련과정 인정이 취소될 수 있으며(제16조제2항제 7호 신설), 직업능력개발훈련 교사 등이 고의 또는 중 대한 과실로 훈련에 중대한 지장을 준 경우에는 강의 가제한될수있다(제55조제1항, 제2항). 또, 근로자 또는 사업주 등의 부정수급액 등에 대 한 반환 명령을 의무화하고, 종전에는 부정수급액이 100만 원 미만인 경우는 그 금액의 5배 이하, 100만 원이상인경우는그금액이하의금액을추가징수토 록했으나, 이제부터는부정수급액의 5배이하금액을 추가징수할수있게되었다(제56조). 「국민평생직업능력개발법」 일부개정(2023.1.12. 시행) ┃ 법으로본세상 새로 시행되는 법령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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