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법무사 2월호

‘빌라왕사건’ 재발방지대책 잇따라 전세피해방지를위한임차권등기 명령제도개선현황 전세피해 문제가 심각해짐에 따라 협회는 지난 해 9월부터 공익법무사단을 구성, 주택도시보증공사 (HUG)에서 운영 중인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중심으로 활발한 피해구제 활동을 펼치고 있다. 또한, 협회는 지난 12.26. 전세피해 예방과 임차인 권리보호를 위해 임차권등기명령제도의 개선을 골자 로 하는 3가지 개선방안의 마련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 표하였다. 01 협회, 임차인권리보호위한 3가지대책마련촉구성명 협회가성명에서제시한 3가지대책은다음과같다. 첫째는 임차권등기명령 송달절차 간소화다. 임차권등기명령 송달절차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에 따라 「민사집행법」의 가압류를 준용토록 되어 있으 나, 「민사집행법」에서는 가압류가 결정되면 채무자에 게 송달되지 않아도 바로 등기가 가능한바, 임차권등기 명령도 임대인에게 송달되지 않아도 등기절차가 가능 토록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는 임대인이 사망한 경우, 대위상속등기를 생 략하고 곧바로 임차권등기명령이 가능하도록 특례 규 정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임대인이 사망한 경우, 임차인이 임차권등기명령 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상속인이 부담해야 할 취득세 등 공과금을 납부하고 대위상속등기를 해야 한다. 그 러나 이는 경제적 부담이 매우 크고, 상속인 확인 절차 에도 최대 1년까지의 긴 시간이 소요된다. 「부동산등기법」 제29조제7호에서는 매매 등 등 기원인이 먼저 발생한 후 상속이 개시된 경우, 상속등 기를 생략하고 상속인이 바로 등기신청을 할 수 있도 록 예외 규정을 두고 있는바, 임차권등기명령에 따른 등기도 기존에 체결된 임대차계약에 따라 이미 발생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공시하기 위한 등기라는 점에 서 등기원인이 임대인의 사망 이전에 발생했다고 보아 상속등기를 생략하고 임차권등기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 오영나 ● 대한법무사협회 부협회장 · 대변인 30 이슈와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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