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법무사 2월호

●대법원, 예규마련 – 송달불능시 ‘직권재송달’ 삭제 한편, 대법원은 지난 1.16. 송달절차를 일부 간소 화하는 내용의 「임차권등기명령이 송달불능된 경우의 업무처리지침(재민2000-1)」을 개정하였다. 개정 전 송달 절차는 “①신청서에 기재된 임대인 의 주소지로 송달 → ②송달불능 → ③부동산등기사 항증명서 등 및 임대차계약서에 기재된 임대인의 주소 지로 직권 재송달 → ④송달불능 → ⑤송달불능 사유 에 따라 직권 재송달 → ⑥송달불능 → ⑦송달불능 사 유에 따라 공시송달 또는 발송송달”로 7단계를 거쳐야 했으나, 이번 예규 개정으로 “⑤송달불능 사유에 따라 직권 재송달” 절차가 생략되어 6단계로 줄어들었다. 이에 따라 송달절차가 일부 간소화되긴 했으나, 협회가 촉구한 바와 같이 송달되지 않아도 바로 임차 권등기가 가능하도록, 가압류에 준하는 내용까지 미치 지 못한 데는 아쉬움이 남는다. ● 정부, 「주택임대차보호법」 입법예고 – 임대인고지전임차권등기가능 한편, 법무부와 국토교통부는 지난 1.19. 「주택임 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법원의 임차권 등기명령 결정 후 임대인에게 고지되기 전에도 임차권 등기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 개정안은 우리 협회가 촉구했던 송달절차 간소화 방안과 그 맥을 같 이하고 있다. 03 전국적지원으로법무사위상강화할것 이처럼 우리 협회가 전세피해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에 즉각적인 대응이 가능한 것은, 전세피해지원공 익법무사단의 지원활동을 통해 현장 사례를 신속하게 접하고, 실효성 있는 대안을 모색하고 있기 때문이다. 올해 전세피해지원센터가 전국적으로 확대될 예 정임에 따라 협회는 공익법무사단의 전국적 구성에 힘 을 기울이는 한편, 더욱 현장에 밀착한 대안 마련을 통 해 법무사의 위상 확대에 주력할 방침이다. 마지막 셋째는 임차권등기를 활성화하여 임차권 의 완전한 공시가 가능토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과거와 달리 현재는 임차인의 권리관계가 복잡해 지고 그 지위도 향상된바, 이제는 원칙적인 공시방법인 등기를 통해 임차인이 권리를 확보할 수 있도록 보장해 야 한다. 02 협회성명이후, 대법원· 정부의잇따른법제도개선 협회의 성명이 발표된 후, 대법원과 정부에서는 임차권등기명령절차에 관한 법제도적 개선 방안을 잇 달아 마련하였다. ● 대법원, 등기선례·송무선례마련 - 상속인사망시대위상속등기생략 먼저 대법원은 지난 1.5. 등기선례(2023.1.5. 부동 산등기과-62 직권선례)를 마련했다. “임대인 갑이 사망함에 따라, 임차인 을이 당해 임대차계약에 기하여 망 갑의 상속인(들)을 피신청인 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에 따른 임차권등 기명령 신청을 하여 집행법원이 이를 인용하고, 피상 속인 갑 소유 명의의 부동산에 관해 상속관계를 표시 하여 임차권등기의 기입을 촉탁한 경우에는 상속등기 가 마쳐지지 않았더라도 등기관이 그 등기촉탁을 수리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여, 협회가 촉구했던 바와 같 이 임대인이 사망한 경우, 임차인의 임차권등기명령 신 청 절차에서 상속등기를 생략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준 것이다. 이에 협회는 1.10. 이번 등기선례의 마련으로 ‘속 칭 빌리왕’ 사건과 같이 전세보증금의 반환이 한시가 급한 많은 임차인들의 권리가 보호될 수 있을 것이라 는 내용의 환영 성명을 발표했다. 다음 날인 1.11., 대법원은 한 걸음 더 나아가 송무 선례(2023.1.11. 민사지원제2심의관-157 직권선례)까지 마련, 위 내용이 송무절차에서도 확실하게 보장할 수 있도록 조처하였다. ┃ 법무사시시각각 이슈와 쟁점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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