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법인설립 ‘인가주의’개정, 실효성있을까? ‘비영리법인인가주의’ 「민법」 개정안(제12119호)의문제점과 개선방향 01 2014년 「민법」 개정안, 비영리법인설립 ‘인가주의’ 규정 우리나라는 1912년부터 의용민법(일본 민법전)을 사용해 오다 1958년 「민법」을 제정하면서 일본 「민법」 을 따라 “비영리법인 설립의 허가주의”를 채택하였다. 그러나 허가요건도 갖추지 않은 행정기관의 허가 를 요구하는 것은, 「헌법」에 규정된 결사의 자유를 제 한하는 것이라는 위헌 논의 외에도, 세상이 급변하면 서 생겨난 수많은 사단(재단)이 행정청의 허가와 감독 을 받아야 하는 불편함으로 인해 “법인 아닌 사단(재 단)” 형태로 남는 등 사회문제화되면서 ‘입법 미비’라 는 반성까지 이어져 왔다. 일본 「민법」이 허가주의를 택한 주된 이유는, 비 영리법인의 공익성을 인정하여 기부금과 교부금, 세제 의 혜택 등을 부여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공익성 외에도 해방 이후 극 심한 좌·우익의 대립과 6·25전쟁을 겪으며 공산주의 불순세력들이 합법적 단체로 활동하는 것을 제한할 필요가 있음에 따라 허가주의를 채택한 것으로 전해 지고 있다. 한편, 일본은 허가주의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2002. 4. 「중간법인법」, 2006년 훨씬 개선된 「일반사 단법인 및 일반재단법인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2명 이 상이 준칙주의로 비영리법인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 입법적 해결을 보았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2004년, 2011년, 2014년, 3 차례에 걸쳐 ‘허가주의를 인가주의로 바꾸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을 발의하였는데, 이마저도 국회의 임기 만료로 폐기되었다. 2021년 일부 국회의원들이 위 개정안과 비슷한 내용의 「민법」 개정 토론회를 연 것을 제외하면, 1958 년 「민법」 제정 후 65년이 지난 지금까지 이 문제는 답 보상태에 있다. 본 글에서는 2014년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제 12119호)이 채택한 인가주의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그 실효성 없음을 지적하는 한편, 빠른 시일 내 ‘준칙주의’ 로의 법 개정을 제안하고자 한다. 김영대 ● 법무사(대구경북회) 32 이슈와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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