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법무사 2월호

1) 법개정필요성에대한이해부족 지금 비영리법인 설립에 관한 제도의 개선을 논 하는 취지는, 앞으로 이 제도를 통해 적정한 법인 설립 을 허용하자는 것이 아니라, 「민법」 제정 후 65년이 지 나도록 허가주의의 부작용 탓에 누적되어 온 문제, 즉, 계량할 수 없을 만큼 많이 실재하는 ‘법인 아닌 사단 (재단)’들에 대한 해결책을 마련하자는 것이다. 자연인으로 비유한다면, 적정한 출산을 위한 정 책을 논하자는 것이 아니라, 이미 출생한 수많은 사람 들이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회생활을 영위 하고 있는, 국가적 문제의 해결 방안을 찾자는 것이다. 국토교통부 발표에 따르면, 2022.5. 현재 ‘법인 아 닌 사단(재단)’의 전체 등록건수는 311,276건이고, 매 년 신규 등록건수만 해도 약 6,600건에 이르고 있다. 통계에 나타나는 ‘법인 아닌 사단(재단)’은 부동산을 소유하기 위해 등기용 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사단들이 고, 실제로는 비등록 사단이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됨 에 따라 이 둘을 합친다면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많은 ‘법인 아닌 사단’들이 입법부작위로 방치되어 있는 상 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정안은 거의 모든 국가들이 채택한 준칙주의를 무시하고 법인 설립의 난립을 막겠 다는 이유로 행정청의 인가를 득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법 개정의 필요성에 대한 이해 부족을 드러낸 것 으로서 출발부터 잘못되었다는 지적을 면하기 어렵다. 2) 「민법」 제정당시 ‘허가주의’와목적이동일함 개정안에서는 “인가요건을 법률에 규정하여 행정 청의 재량을 줄여 법인 설립을 쉽게 하겠다”고 하였는 데, 이 문언을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준칙주의와 전혀 다를 것이 없다. 그럼에도 “준칙주의를 채택할 경우, 갑작스러운 전환으로 법인 난립이 우려되어 인가주의로 전환하겠 다”는 것은 전후 모순된 논리다. 이는 겉으로는 법인 설립을 쉽게 하겠다는 취지 이나 사실상은 법인 설립을 적절히 통제하겠다는 내심 02 「민법」 개정안(제12119호)의주요내용 2014년 정부가 제출한 「민법」 개정안에 대한 전 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비영리법인’ 설립에 관 한 외국 입법례로서 독일과 일본은 준칙주의, 프랑스 는 신고주의를 취하여 비영리법인 설립에 국가의 개입 을 최소화하고 있는 것이 세계적인 입법 추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만 허가주의를 채택한 불편함이 있 으므로 개정이 필요하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다. 또 비영리법인 설립에서 허가주의, 인가주의, 준 칙주의와 관련하여 법인 설립의 편의성을 도모하고, 단체의 설립에 있어 행정관청의 개입을 줄이기 위해서 는 「상법」 상의 영리법인(회사)과 같이 준칙주의를 도 입하자는 의견이 있지만, “비영리법인의 설립을 실질적 으로 심사할 수 없어 법인의 난립 등 부작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준칙주의로의 갑작스러운 전환은 적 절치 않다”는 견해에 따라 비영리법인 설립에 관한 입 법주의를 ‘허가주의’에서 ‘인가주의’로 전환해야 한다 고 지적하였다. 그러면서 인가의 기속행위적 성격을 고려하여 인 가요건을 ‘①3인 이상의 사원이 있을 것, ②정관이 있 을 것, ③법인 명칭이 다른 법인과 동일하지 아니할 것, ④법인 설립에 관련된 법령을 준수하였을 것’이라고 4 가지로 규정하면서, 정관에서 정한 사항이 선량한 풍 속 등 사회질서에 위배되지 않으면 그 설립인가를 거부 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행정청의 재량을 줄였다고 밝 히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국회 검토보고서의 지적은 일응 그럴듯한 개선책으로 보이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03 인가주의개정의문제점 지금부터 2014년 「민법」 일부개정법률(제12119 호)에서 비영리법인의 설립을 허가주의에서 인가주의 로 개정한 것이 어떤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지 살펴보 도록 하자. ┃ 법무사시시각각 이슈와 쟁점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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