않는다는 점이다. 세상이 다원화되고 변화되면서 「민법」 제정 당시 의 허가기준이었던 이념적 기준은 이제 필요 없어졌다. 공익적 기준 역시 ‘영리와 비영리’, ‘비영리 공익과 비영 리 비공익’으로 구분이 어려운 애매한 사단들이 수없 이 생겨나면서, 기존의 기준으로는 구분이 어려워졌다. 따라서 영리 목적도 아니고, 국가의 교부금을 받 겠다는 것도 아니며, 세제 혜택도 받지 않겠다는 비영 리법인 모두를 행정청의 인가를 받도록 하겠다는 것은, 65년간 허가주의에 길들어져 “비영리법인=공익법인” 이라는 등식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이다. 현행 ‘허가주의’에서는 비영리법인 설립 신청 시 「공익법인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여 정관에 기재된 목적에 따라 해당 주무 부서마다 각기 다른 규 정을 적용, 공익성 유무를 판단하고 있다. 그런데 이를 ‘준칙주의’로 바꾼다면 행정청으로 서는 교부금이나 세제 혜택을 누리는 공익 관련 법인 의 난립을 우려해 자신들의 재량을 발휘할 수 있는 ‘인 가주의’를 선택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인가주의를 채택하더라도 공익법인의 난 립을 막아야 하는 고민은 그대로 남아 있어 행정청의 을 드러낸 것이고, 결과적으로 「민법」 제정 당시 법인 설립의 난립을 막기 위해 채택한 허가주의와 그 목적 이 같다고 본다. 나아가 “관련 법령 준수” 규정은 시행령과 규칙, 규정, 지침 등 행정청의 개입을 전제한 것으로, 현행 허가주의와 내용 면에서도 전혀 달라진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가주의로 비영리법인 설립이 쉬울 것이라 고 공표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3) ‘인가’의속성상행정기관의간섭피할수없어 「행정기본법」에서는 “인가”에 대해 “행정청이 당 사자의 법률행위를 보충하여 그 법률상의 효력을 완성 시키는 보충행위”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는 행정행위로 서 재량성이 부여되기 때문에 행정행위가 가지는 여러 속성이 뒤따른다. 우선 국가의 각 부서, 지방자치단체 등 많은 행정 청에 대한 통일된 규정, 지침을 마련하여 시행하기가 쉽지 않다. 더구나 개정안에서는 정관 변경까지 인가를 받도록 하고 있어 이래저래 행정기관의 간섭을 받을 수 밖에 없다. 실례로 행정청의 인가를 요건으로 하는 ‘사회적 협동조합’의 경우, 법인 설립 과정에서 많은 자료를 요 구하고 있어 행정 관련 기관이나 전문가의 컨설팅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조합을 설립하기란 매우 버거운 일 이다. 또한, 행정기관의 인·허가를 필요로 하는 법인 설 립 관련 온라인 광고에서도 대부분의 법인 설립 절차 는 행정사에 의해 이루어지고, 최종 등기 신청은 양식 을 이용한 셀프등기로 이어지고 있어 법률전문가가 배 제된 상태에서 법치 훼손까지 이루어지는 상황이다. 04 인가주의를구속하는공익성 한편, 인가주의 개정에 앞서 우리 모두 간과하고 있는 중요한 부분은, 비영리법인의 공익성에 관한 판단 이 선행되어야 함에도 이에 대한 논의가 거의 보이지 2014년「민법」일부개정법률안의 인가주의개정은, 그내용만으로도 많은모순점이있을뿐아니라, 공익법인을구분하는기능이없어 행정청이필연적으로개입할수밖에없다. 일본의법인관련개정법을참고하여, 공익법인은허가나인가주의로 난립을막고, 나머지는준칙주의에따른 간소한설립절차와존속상의부담을 완화해주는방향으로 개정되는것이바람직하다.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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