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법무사 2월호

할 수 있을 것이다. 05 일본의관련제정법참고해 ‘준칙주의’로개선해야 비영리법인 설립에 대한 2014년 「민법」 일부개정 법률안의 인가주의 개정은, 그 내용만으로도 많은 모 순점이 있을 뿐만 아니라, 공익법인을 구분하는 기능 이 없어 행정청이 필연적으로 개입할 수밖에 없다. 따 라서 현재의 허가주의와 크게 다를 바 없고, 개선의 실 효성을 기대하기 어렵다. 실질적인 개선을 위해서는 일본의 「일반사단법인 및 일반재단법인에 관한 법률」과 「공익인정법」의 제정 및 시행 과정을 참고하여, 공익법인은 허가나 인가주의 로 난립을 막고, 나머지는 준칙주의에 따른 간소한 설 립 절차와 존속상의 부담을 완화해 주는 개정안이 마 련되어야 한다. 그렇게 되면, 현존하는 수많은 ‘법인 아닌 사단(재 단)’의 실제적인 불편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 간섭을 배제할 수 없다. 결국 허가주의와 다름없이 운 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공익법인의 난립 문제를 해결하고 싶다면, 이미 일본이 제정·시행하고 있는 「일반사단법인 및 일반재 단법인에 관한 법률」과 「공익인정법」을 참고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일본은 이익금을 사원에게 분배하지 않거나 해산 시 잔여재산을 사원들에게 반환하지 않는 경우, 영리· 비영리 목적을 불문하고 2명 이상 누구라도 ‘준칙주의’ 에 따라 간이하게 ‘일반사단(재단)법인’ 설립을 할 수 있도록 하면서, 금융·세제상의 혜택을 원하는 비영리 법인의 경우에는 「공익인정법」에 따라 공무원을 배제 한 일반전문가들로 구성된 ‘공익인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공익 일반사단(재단)법인’으로 설립할 수 있도록 이원화하였다. 이를 통해 공익법인 난립 문제를 해결한 것이다. 우리도 비영리법인 설립을 ‘준칙주의’로 하되, 금 융·세제 혜택 등 공익법인을 희망하는 사단(재단)에 한 해 허가나 인가주의를 채택한다면, 공익법인의 난립을 막는 동시에 ‘법인 아닌 사단(재단)’의 문제점까지 해결 ┃ 법무사시시각각 이슈와 쟁점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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