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법무사 2월호

생전증여 유류분인정, 과연 합당한가? 현행유류분제도의문제점과 개선과제1 01 유류분제도개선의움직임 법무부는 지난해 11월, 유류분 권리(피상속인의 유언과 관계없이 유산의 일정 부분을 상속받을 권리) 자에서 형제자매를 삭제하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우리 「민법」은 유언의 자유를 허용하면서도 피상 속인의 뜻이라 할지라도 재산 모두를 처분할 수는 없 도록 1977년 유류분제도를 도입했다. 현행 「민법」 상 직계비속과 배우자는 법정상속분 의 2분의 1, 직계존속과 형제자매는 법정상속분의 3분 의 1만큼 유류분 권리가 인정되는데, 이러한 유류분 권 리자에서 형제자매를 삭제하려는 것이다. 법무부가 위와 같은 내용의 「민법」 개정안을 입 법 예고하며 밝힌 것처럼, 유류분제도의 도입은 당시 주로 장남에게만 상속이 이루어진 장자상속 문화가 만 연하던 사회 분위기 속에서 여성을 비롯한 다른 자녀 에게도 최소한의 상속분을 보장하는 제도로서 자리매 김했다. 또한, 피상속인 소유의 토지를 통해 일가족이 생 계를 유지했던 농경사회에서 피상속인이 유언으로 상 속인 외의 다른 사람에게 상속재산을 처분하거나 일부 상속인이 토지 전체를 상속받게 되면, 다른 상속인의 생계에 문제가 생길 수 있었기 때문에 피상속인의 형 제자매까지 유류분의 권리자로 포함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시대적 변화에 따라 이러한 유류분제도 가 개선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날로 높아지고 있다. 여러 언론에 소개된 바와 같이 2020년 2월과 9월, 사 실심 법원은 “재산 형성과정에 기여가 없고 불효나 불 화 등으로 관계가 악화된 자녀들에게 재산이 무조건 귀속되도록 강제한 현행 유류분제도는 피상속인의 재 산 처분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해 헌법에 반한다”면서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였다. 배인구 ● 변호사(법무법인 로고스) · 전 가정법원 판사 1) 이 글은 필자가 법률신문에 기고한 「유류분제도의 변화 바람」(2021.12.27.) 과 「유류분 사전포기 제도의 필요성」(2022.8.22.) 및 한경머니에 기고한 「변화 시급한 유류분, 현실에 맞게 고치려면」(2022.11.29.)의 내용을 수정 보완한것이다. 36 이슈와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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