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법무사 2월호

④유류분 사전포기제도의 도입으로 정리할 수 있다. 지금부터 각각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그 개선방안에 대해 제안해 본다. 1) 유류분권리자의범위 「민법」이 정하고 있는 유류분 권리자는 피상속인 의 직계비속, 배우자, 직계존속, 형제자매다. 유류분 권 리자의 범위를 축소하자는 의견에는 이 중에서 형제자 매의 유류분을 제외하자는 것이 지배적인 의견이다. 유류분제도가 있는 일본, 독일, 프랑스, 스위스, 오스트리아 등 대부분 국가에서도 형제자매의 유류분 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우리나라도 법무부가 유류분 권리자에서 형제자 매를 삭제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였으니 개 정 가능성이 높다. 2) 유류분산정방법과관련해산입될증여의범위 우리 「민법」 제1114조에서는 “증여는 상속 개시 전 1년간에 행한 것에 한해 제1113조의 규정에 의해 그 가액을 산정한다.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 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를 한 때에는 1년 전에 한 것도 같다”고 정하고 있다. 그러나 대법원이 ‘1996.2.9.선고 95다17885판결’ 에서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생 전 증여에 의해 특별수익을 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민 법」 제1114조의 규정은 그 적용이 배제되고, 따라서 그 증여는 상속 개시 1년 이전의 것인지 여부, 당사자 쌍 방이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서 했는지 여부에 관계없 이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산입된다”고 판시 한 이래 공동상속인에게 행해진 증여의 경우, 상속인 이 태어났을 때부터 행해진 모든 증여가 유류분 산정 의 기초가 되는 재산에 포함될 수 있게 되었다. 유류분 소송에서 가장 치열하게 다투는 부분이 바로 이러한 생전 증여의 인정 여부다. 이 논리에 따르 면, 앞의 ‘2. 유류분이 문제 되는 몇 가지 사례’ 중 <사 례 ③>의 재혼배우자는 재혼 전 전혼 자녀에게 증여된 또, 2021.12. 현재 헌법재판소에 유류분 규정에 관해 위헌 여부를 가려 달라는 청구가 21건이었으니, 지금은 이보다 더 많을 수도 있겠다. 02 유류분이문제되는몇가지사례 <사례 ①> 장성한 자녀 2명을 둔 갑은, 자신의 사 망 후 상속 분쟁을 염려하여 생전에 자녀들에게 재산 을 분재하였다. 자녀들의 의사를 확인한 후 아들에게 는 10억 원 상당의 아파트를 증여했고, 딸에게는 10억 원 상당의 주식을 증여했다. 그런데 갑이 사망하자 딸 이 아들을 상대로 유류분 반환을 구한다. 상속 개시 당시 아들 소유 아파트는 3배가 올라 30억 원이 되었 고, 딸이 받은 주식은 반 토막이 되어 5억 원으로 평가 받는다는 것이 이유였다. <사례 ②> 독신으로 지내며 평생 종교인으로 살 아온 갑은 거주하고 있는 주택을 포함하여 모든 재산 을 종교단체에 유증하는 유언장을 작성했다. 갑이 거 주하고 있는 집도 종교단체 기부금으로 마련된 것이다. 그런데 갑이 사망하자 갑의 형제자매가 종교단체를 상 대로 유류분 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했다. <사례 ③> 갑은 배우자와 사별하고 자녀 2명과 지내다가 재혼을 결심하고 재산의 60%를 자녀들에게 증여했다. 재혼배우자도 이런 내용을 모두 이해하고 수긍했다. 그런데 몇 년 후 갑이 사망하자 재혼배우자 는 전혼 자녀들을 상대로 유류분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했다. 자녀들은 자신들이 증여받을 당시 재혼배우 자는 상속인도 아니었고, 오히려 갑에게 “재산에 관심 없으니 자녀들에게 증여하고 재혼하자”고 해놓고는, 이 제 와서 말을 바꾼다며 격분한다. 03 유류분제도의문제와개선과제 유류분과 관련해 제기되는 문제는 크게 4가지, ①유류분 권리자의 범위, ②유류분 산정방법과 관련 해 산입될 증여의 범위, ③유류분 부족분의 반환 방법, ┃ 법무사시시각각 이슈와 쟁점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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