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법무사 2월호

리자가 그 한도에서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정하고 있고, 판례는 유류분 반환은 원칙적으 로 원물 반환에 의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그런데 이런 반환 방법은 유류분 분쟁의 당사자 들이 그 재산을 공유하는 법률관계를 명하는 것이라 향후 법률관계가 더욱 복잡해질 수 있다. 대법원도 ‘2014.11.25.자 2012스156, 157결정’에 서 상속재산 분할 방법은 상속재산의 종류 및 성격, 상 속인들의 의사, 상속인들 간의 관계, 상속재산의 이용 관계, 상속인의 직업·나이·심신 상태, 상속재산 분할로 인한 분쟁 재발의 우려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법원이 후견적 재량에 의해 결정할 수 있다고 판시하면서, “청 구인은 상대방과 남매지간임에도 오랜 기간 피상속인 의 부양이나 이 사건 상속재산 분할 문제로 한 치의 양 보 없이 첨예하게 대립해 왔고, 현재로서는 두 사람의 악화된 관계가 다시 회복되기는 매우 곤란해 보이는 점, 이러한 상황에서 청구인 주장대로 상속지분에 따 른 공유 방식으로 분할하게 되면 이 사건 부동산의 관 리, 처분을 둘러싸고 분쟁이 계속될 수밖에 없는 점, 청구인은 경매에 의한 분할 방법이 청구인이나 상대방 에게 막대한 피해를 줄 수 있다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 침할 만한 충분한 증거를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의 사정 을 살펴보면 부동산을 경매한 뒤 경매대금을 구체적 재산에 대해서도 유류분이 침해됐다고 주장할 수 있 고, 우리 대법원의 태도에 비추어보면 전혼 자녀가 받 은 증여는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될 수 있다. 하지만 이런 증여까지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 는 재산에 포함되어야 하는지 의문이다. 피상속인에게 유류분 권리자가 없을 때 한 증여(예를 들어 재혼배우 자가 없을 때 전혼 자녀에게 한 증여)는 산입할 증여에 서 제외하고, 상속인에 대한 증여도 상속 개시 전 10년 동안 행한 것으로 그 기간을 제한할 것을 제안한다. 최근에 개정된 일본 「민법」 제1044조에서도 “증 여는 상속 개시 전 1년간에 이루어진 것에 한하고, 상 속인에 대한 증여의 경우 10년간 이루어진 것에 한한 다”고 정하고 있다. 왜 10년동안행한것으로제한해야하는지에대해 서 명확하게 대답하기 어렵지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제1항제1호에서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 속인이상속인에게증여한재산가액을상속세과세가액 으로정하고있는점이참고가될수있을것이다. 3) 유류분부족분의반환방법 우리 「민법」은 제1115조에서 피상속인의 증여 및 유증으로 인해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경우, 유류분 권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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