를 하지 않는 사실혼(또는 재혼) 부부에게는 유류분 사전포기제도가 오히려 도움이 될 수도 있다. 04 유류분제도의취지살리되, 사회적갈등줄이는개선필요해 2020년 한 해 동안 전국 법원에 접수된 유류분 반환청구소송 건수가 10년 전과 비교해 두 배 이상 증가했다고 한다. 위 소송의 원고는 여성이 남성보다 많을 것이다. 부모 세대에 남아 있는 남아선호사상의 영향으로 장 남 등 아들에게 대부분 재산을 상속하는 사례가 여 전히 많다. 이와 같은 상황은 여전히 유류분제도가 존속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강력한 근거가 된다. 하지만 가족의 형태도 변화하고 있고, 상속제도 에서 개인의 선택권을 강화해야 한다는 견해가 점점 설득력을 얻고 있다. 현재는 단순히 법정상속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수십 년 만에 갑자기 나타나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한 보험금 등 재산을 상속받는 것이 가능 하지만, 앞으로는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은 직계존비속 은 상속인의 지위를 박탈당할 수 있다. 또, 상속인들이 균등하게 상속받아야 한다는 생각 역시 배려가 필요 한 상속인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변화할 것이다. 프랑스 소설가 마르셀 프루스트는 “진정한 발견 의 여정은 새로운 풍경을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 운 눈으로 보는 것이다”라고 했다. 유류분제도 역시 상 속인들의 억울함을 해소시키는 지점에서 나아가 과연 유류분 소송의 피고가 태어났을 때부터 수십 년간의 특별수익을 모두 주장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원물반환 원칙을 고수하는 것이 합당한지를 새롭게 바라볼 필요 가 있다. 법무부가 밝힌 대로, 형제자매의 유대관계가 과 거보다 많이 약해졌고, 대신 유언의 자유와 효력이 강 화되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민법」 일부 개정안의 입법예고를 환영하며, 유 류분제도의 취지는 살리되, 사회적으로 갈등을 저감하 고 봉합할 수 있는 개선을 기대한다. 상속분 가액 비율에 따라 분배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고 했다. 원물 반환의 방법 대신 가액 반환의 방법이 유류 분 권리자와 반환 의무자 사이의 법률관계를 훨씬 간 명하게 할 수 있는 것이다. 4) 유류분사전포기제도의도입 우리 「민법」은 상속 개시 전의 상속 포기는 물론, 유류분의 포기에 관해 명시적으로 규율하지 않는다. 하지만 판례는 “유류분을 포함한 상속의 포기는 상속이 개시된 후 일정 기간 내에만 가능하고 가정법 원에 신고하는 등 일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야만 그 효력이 있으므로, 상속 개시 전에 이루어진 상속 포 기 약정은 그와 같은 절차와 방식에 따르지 아니한 것 으로, 그 효력이 없다”(대법원 1994.10.14.선고 94다 8334판결)거나 “유류분은 상속분을 전제로 한 것으로 서 상속이 개시된 후 일정한 기간 내에 적법하게 상속 포기 신고가 이루어지면 포기자의 유류분 반환청구권 은 당연히 소멸하게 된다”(대법원 2012.4.16.자 2011스 191,192결정)고 하여, 상속 개시 이후 상속 포기는 가 능하나 상속 개시 전 유류분을 포함한 상속 포기는 허 용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이는 학설도 같은 태도다. 그런데 일본은 1948년부터 가정재판소의 허가를 받아 상속 개시 전에도 유류분의 포기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일본 가정재판소는 유류분 사전 포기 의 허가 기준으로 ①유류분 권리자가 진의에 의해 그 권리를 포기하는 것인지, ②유류분 사전 포기에 합리 적 이유가 존재하는지, ③포기에 따른 재산제공을 받 았는지 여부를 심리하고, 특히 ①과 ②의 요건을 갖추 었는지를 중요하게 본다고 한다. 유류분을 사전에 포기할 수 있다면, 피상속인은 재산을 어떻게 상속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계획할 수 있다. 자녀들에게 공평하게 분재하면서 사후 상속분쟁 을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는다면 피상속인 사후에 자녀들 간의 유류분 분쟁을 방지할 수 있다. 또, 상속인이 될 수 있다는 걱정 때문에 혼인신고 ┃ 법무사시시각각 이슈와 쟁점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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