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 파산절차정비, ‘상속인부담’ 줄어든다 서울회생법원의제정 「상속재산 파산사건실무준칙」의주요내용과 효과 서울회생법원이 상속재산파산절차에서 상속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새로운 「상속재산 파산사건 실무준칙」을 마련, 지난 12.1.부터 시행하고 있다. ‘상속재산 파산제도’란 망인의 빚이 재산보다 많 은 경우 상속인의 상속재산에 대한 파산신청을 통하여 상속재산과 상속인의 고유재산을 분리하고, 파산관재 인을 통해 공평하게 상속재산을 청산하기 위한 제도다. 01 상속재산파산제도활용의한계 상속재산 파산과 유사한 제도로 한정승인과 재산 분리가 있음에도 상속재산 파산제도가 존재하는 이유 는, 한정승인이나 재산분리의 경우 한정승인 및 재산분 리 신청 후 재산을 공평하게 청산하기 위한 기능이 없 어, 상속인의 자의에 의한 상속재산의 분배 등 불합리 한 결과가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상속재산 파산제도는 제3자인 파산관재 인에 의해 상속재산이 청산되고 공평하게 분배될 수 있다는 점에서 한정승인이나 재산분리제도를 보완하 는 역할을 한다. 그러나 실무상으로는 적극적으로 활용되지는 않 고 있는데, 그 이유는 ▵신청기간에 제한이 있고, ▵보 다 신속하고 간략하다고 할 수 있는 한정승인이나 상 속포기를 통해 상속인이 충분히 보호될 수 있으며,1 상 속재산 파산절차를 이용하려면 관재인 선임과 채권조 사 등 복잡한 서류의 제출 및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들기 때문이다. 구명모 ● 법무사(인천회) 1)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제300조(상속재산에대한파산신청기 간) 상속재산에 대하여는 「민법」 제1045조(상속재산의 분리청구권)의 규 정에 의하여 재산의 분리를 청구할 수 있는 기간에 한하여 파산신청을 할 수있다. 이경우그사이에한정승인또는재산분리가있은때에는상속채 권자및유증을받은자에대한변제가아직종료하지아니한동안에도파 산신청을할수있다. 「민법」 제1045조(상속재산의분리청구권) ①상속채권자나유증받은자또 는 상속인의 채권자는 상속개시된 날로부터 3월 내에 상속재산과 상속인 의고유재산의분리를법원에청구할수있다. ②상속인이 상속의 승인이나 포기를 하지 아니한 동안은 전항의 기간경과 후에도재산의분리를청구할수있다. 40 이슈와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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