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 법무사의 이야기를 들으며, 한국 ‘사회’라는 거 대한 유기체 속에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다양한 사회관 계 속에서 자신의 입지를 잘 다지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런 점에서 새로운 도전에 거리낌이 없고, 사회적 관계 맺기에 주저함이 없는 그의 특성은 큰 장점이 아닐 수 없다. “자격증에 안주하며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는 법 무사를 ‘칩거형 법무사’라고 부른다면, 저는 ‘개방형의 도전적 법무사’ 상을 지향합니다. 무엇이든 도전하고 두드리면 길이 열리기 마련이거든요.” 70대의 나이가 무색하게 법무사 개업 때와 크게 다르지 않은 왕성한 활동력과 녹슬지 않는 지력을 자 랑하는 그는, 지난해 자신이 수임한 신탁등기 사건을 바탕으로 「부동산신탁등기제도의 현황과 그 개선방 향」[『신탁연구』(2022. vol4, no.2) 게재]이라는 논문을 집필, 여의도 금융협회에서 발표했던 일을 근래 가장 자랑하고픈 도전으로 꼽았다. “현장에서 경험한 사건을 토대로 실무와 이론을 접목해 새로운 지평을 열어가는 도전이 즐겁습니다. 연 구에 몰두해 있을 때는 나이나 직역의 장벽 같은 것도 완전히 사라지거든요.” 그의 페이스북 계정에는 그가 지낸 하루의 일과 가 정리되어 올라오곤 하는데, 대체로 오전에는 상담 을 주로 하고, 점심으로 직원들과 도시락을 먹은 후, 오 분리되어 독자적인 출발을 했습니다. 법무사가 주역으 로 참여하는 민사집행법학회의 미래를 상상했지만, 독 자 출범을 반대하는 목소리도 있어서 어려움을 겪어야 했습니다. 당시 서울회 김재업 회장님의 적극적인 후원 아 래 현 협회장이신 이남철 법무사님, 이천교 법무사님과 함께 발기인을 모집하는 등 열성을 다해 결국 학회를 창립했지만, 당시의 씁쓸했던 경험은 여전히 기억에 남 아 있어요.” 지난 2021년 엄 법무사는 법무사로서 처음으로 한국채무자회생법학회장에 선임되었다. 그동안의 여러 어려움과 노력이 바탕 된 결과일 것이다. “제가 회생법 관련 논문으로 박사를 취득한 최초 의 학위자이다 보니, 채무자회생법학회 활동에 애정이 갔습니다. 또, 그간 다양한 학회의 학술대회에 참여하 면서 많은 법학자, 실무가들과 인연을 맺고, 학문적 신 뢰를 쌓아온 덕분에 학회장 활동의 기회를 얻은 것 같 습니다.” 덧붙여 그는 공적 활동에 대한 법무사의 인식 변 화와 참여가 확대되고, 그로 인해 법무사에 대한 사회 적인식과위상이많이높아진덕분도있다고강조했다. “제가 앰네스티 활동을 하며 처음 법률가위원회 세미나에 참석했을 때, ‘법무사도 이런 곳에 오냐?’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때와 비교하면 지금은 법무사 위 상이 많이 높아졌지요.” 여전히 잘 알려지지 않은 면도 있지만, 법무사의 전문성만큼 공익적으로 유용한 자원도 드문 터라, 문 을 두드리기만 한다면 어느 곳이고 환영하지 않을 곳 은 없다는 것이다. “전문가로서 대우를 받겠다고 활동하는 것은 아 니잖아요. 열심히 하다 보면 자연히 인정도 받고 신뢰 도 얻게 됩니다. 다양한 단체나 기관의 활동에 참여하 면서, 우리 사회를 이끌어가는 오피니언 리더들과의 소 통을 통해 법무사로서도 개인으로서도 크게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법무사 25시’의삶을즐긴다 “시간조율이가능하고, 전자소송시대라의지만있다면얼마든지 다양한사회활동에참여할수있습니다. 사회에서는먼저나를알아주고 불러주는경우는없습니다. 스스로찾아나서고문을두드리다보면, 자연스럽게알아주고불러주는곳이 생겨나는것이지요.”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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