을 위해 유류분 반환을 적극적으로 구할 실익이 있 다고 판단됨에 따라 재산 보고를 마친 직후 바로 가 정법원에 “성년후견인이 피성년후견인을 대리하여 위 유류분 청구소송에 대하여 (갑의 이름으로 선임 한) 법률대리인 ○○이 진행한 소송행위의 추인, 변 호사 선임행위를 포함한 소송행위 일체를 하는 것” 에 대한 허가를 구하고, 소송수계를 하였다. B가 유증받은 상가건물은 당시 월 300만 원 정도의 임대소득이 발생하고 있었기에 성년후견본 부는 갑의 신상 보호와 안정적 개호를 위해 A에게 (장래 지급받을 유류분에서 공제하는 것을 전제로) 갑의 밀린 요양원 이용료를 대신 지급해 달라고 요 청했으나, 유류분 반환청구에 대한 불만으로 이를 거부했다. B 역시 본인의 형편이 어렵다는 이유로 난색을 표했다. 이에 성년후견본부는 갑의 연금보험금을 청구 해 밀린 요양원 이용료 중 일부를 지급하고, 부족한 금액은 가정법원의 허가를 얻어 보험약관대출을 받 아1 지급했다. 한편, 「국민건강보험법」 상 건강보험료를 6회 이상 체납할 경우, 체납보험료를 전액 납부할 때까 지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된다. 그런데 을 사망 후 B가 세대주로 변경되고, 갑의 건강보험료가 B와 일괄 청구되는 상황에서 B가 건강보험료를 3회 이상 미납한 사실을 알게 되어 B에게 건강보험료 납부를 요청했지만 묵묵부 답이었다. 결국 갑과 B의 ‘세대 분리’를 통해 갑이 독자적 으로 건강보험료를 해결하는 방안을 세웠다(A에게 건강보험료 납부를 요청하였다). 그런데 또 다른 복 병이 생겼다. 건강보험공단은 “주민등록상 갑이 ‘B 의 모’로 등재되어 세대 분리가 불가능하다”고 한 것이다. 결국 성년후견본부는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 갑과 B가 ‘모자’ 관계가 아님을 소명하고, 세대주 B 에 대하여 갑을 단순 ‘동거인’으로, 그 기재를 정정 한 후 어렵게 세대 분리를 할 수 있었다. 다시 유류분 소송으로 돌아가서, 성년후견본 부가 소송수계를 할 무렵, 위 유류분 반환청구소 송은 이미 상당히 진행되어 해당 부동산에 대한 감정서가 제출되었고, 변론기일을 거쳐 양 당사자 간 유류분 금액 합의를 통해 강제조정 결정이 내 려졌다. 성년후견본부는 갑의 요양비 등의 확보가 시 급한 상황이었으나 강제조정 결정 사항 중 을의 상 속재산에 대한 ‘부제소합의’가 있는 것을 보고, 조정 에 대해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었다. 또한, 상속재산으로 금융재산이 없는 점도 이 상하여 A에게 을에 대한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조회’를 다시 하도록 하였고, 그 결과 을의 사망 며 칠 전에 을의 예금 계좌에서 약 5천만 원이 B에게 이체된 사실을 확인하였다. 이에 성년후견본부는 강제조정 결정에 이의하 였고, B는 “본인이 쓴 것이 아니라 큰아버지를 드렸 다”는 주장과 “수표 조회를 통해 입증하겠다”고 하 여 소송이 자칫 장기화될 조짐이 있었다. 당시 경제적으로 곤궁한 A는 소송을 빨리 끝 냈으면 좋겠다고 하고, 성년후견본부도 갑의 요양 비 등 마련이 시급한 점 등을 고려하여 결국 이전의 강제조정 결정과 동일한 금액과 내용의 화해 결정 으로 소송을 종결지었다. 현재 갑은 치매 증세가 호전되지 않아 여전히 요양원에서 지내고 있지만, 반환받은 유류분으로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 없이 지내고 있다(유류분을 반환받은 A는 아쉽게도 갑의 면회를 거의 오지 않 고 있다). 성년후견본부의 후견사무 담당자는 정기적으 로 요양원을 방문하고, 요양원 측 관계자와 자주 연 락하여 필요한 간병 물품을 전달하는 등 갑의 신상 보호와 투명하고 공정한 재산 관리를 함께해오고 있다. 1) 가 정법원은갑에대한성년후견개시심판에서성년후견인이피성년 후견인을 대리하여 “금전을 빌리는 행위”를 하는 경우, 미리 법원의 허가를받도록하였다. 47 ┃ 법무사시시각각 성년후견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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