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법무사 2월호

2022.10.27.선고 2017다9732, 9749, 9756판결 확인의소에서 ‘확인의이익’이인정되기위한요건 ➊ 확인의 소에서 ‘확인의 이익’이란 당사자의 권 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이 있고, 이 를 제거하는 데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때인정된다. ➋ 원고용주가 어느 근로자로 하여금 제3자를 위 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경우 그 법률관계가 「파견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파 견에 해당하는지는 당사자가 붙인 계약의 명칭이나 형 식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제3자가 그 근로자에 대하여 직간접적으로 업무수행 자체에 관한 구속력 있는 지시 를 하는 등 상당한 지휘·명령을 하는지, 그 근로자가 제 3자 소속 근로자와 하나의 작업집단으로 구성되어 직 접 공동 작업을 하는 등 제3자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 입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원고용주가 작업에 투입될 근 로자의 선발이나 근로자의 수, 교육 및 훈련, 작업·휴게 시간, 휴가, 근무태도 점검 등에 관한 결정 권한을 독자 적으로 행사하는지, 계약의 목적이 구체적으로 범위가 한정된 업무의 이행으로 확정되고 그 근로자가 맡은 업 무가 제3자 소속 근로자의 업무와 구별되며 그러한 업 무에 전문성·기술성이 있는지, 원고용주가 계약의 목적 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독립적 기업조직이나 설비 를 갖추고 있는지 등의 요소를 바탕으로 근로관계의 실 질에따라판단하여야한다. 실무에 활용하는 ‘대법원판례’ 정리 김병학 ● 법무사(서울중앙회) · 본지 편집주간 맞춤형 최신 판례요약 48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