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법무사 2월호

┃ 현장활용실무지식 맞춤형 최신 판례요약 2022.10.27.선고 2021다201054판결 주식회사가정관이정한사유가없는데도대주주등의경 영권이나 지배권을 방어할 목적으로 제3자에게 신주를 배정하여회사의지배구조에심대한변화가초래된경우, 신주발행이무효인지여부 ➊ 신주인수권부사채는 미리 확정된 가액으로 일 정한 수의 신주 인수를 청구할 수 있는 신주인수권이 부여된 사채로서,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의 경우에도 주식회사의 물적 기초와 기존 주주들의 이해관계에 영 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사실상 신주를 발행하는 것과 유사하므로, 신주발행무효의 소에 관한 「상법」 제429 조가유추적용된다. ➋신주인수권부사채발행의무효는주주등이신 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한 날로부터 6월 내 소만으로 주장할 수 있고, 6월의 출소기간이 지난 뒤에는 새로운 무효 사유를 추가하여 주장할 수 없다. 따라서 신주인 수권부사채 발행일로부터 6월 내에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무효의 소가 제기되지 않거나 6월 내에 제기된 신 주인수권부사채발행무효의 소가 적극적 당사자의 패 소로 확정되었다면, 이후에는 더 이상 신주인수권부사 채발행의무효를주장할수없다. ➌ 다만 신주인수권부사채에 부여된 신주인수권 의 행사나 그로 인한 신주 발행에 대해서는 「상법」 제 429조를 유추 적용하여 신주발행무효의 소로써 다툴 수 있다. 이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주인수권 행사나 그에 따른 신주 발행에 고유한 무효 사유만 주 장할 수 있고,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이 무효라거나 그 를전제로한주장은제기할수없다. ➍ 「상법」 제418조 제1항, 제2항은 회사가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기존 주주에게 배정하되 정 관에 정한 경우에만 제3자에게 신주배정을 할 수 있게 하면서 그 사유도 신기술의 도입이나 재무구조의 개선 등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정 함으로써기존주주의신주인수권을보호하고있다. 따라서 주식회사가 신주를 발행할 때 회사의 경 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안에서 정관 이 정한 사유가 없는데도, 회사의 경영권 분쟁이 현실 화 된 상황에서 대주주나 경영진 등의 경영권이나 지배 권 방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제3자에게 신주 를 배정하는 것은 「상법」 제418조제2항을 위반하여 주 주의 신주인수권을 침해하는 것이고, 그로 인하여 회사 의 지배구조에 심대한 변화가 초래되고, 기존 주주들의 회사에 대한 지배권이 현저하게 약화되는 중대한 결과 가발생하는경우에는그러한신주발행은무효이다. 이 러한 법리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제3자에게 발행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상법」 제516조의2제4 항후문, 제418조제2항단서). ➎ 신주인수권부사채의 경우 경영상 목적 없이 대 주주 등의 경영권이나 지배권 방어 목적으로 제3자에 게 발행되더라도 그 자체로는 기존 주주의 신주인수권 을 침해하지 않고, 이후 대주주 등이 양수한 신주인수 권을 행사하여 신주를 취득함으로써 비로소 기존 주주 의 신주인수권이 침해되고 대주주 등의 경영권이나 지 배권방어목적이현실화된다. 이에 의하면 회사가 대주주 등의 경영권이나 지배 권 방어 목적으로 제3자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 행하였다면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은 무효가 될 수 있고, 이런 사유는 그 발행일로부터 6월 이내에 신주인 수권부사채발행무효의소로써다툴수있다. ➏ 나아가 대주주 등이 위와 같은 경위로 발행된 신주인수권부사채나 그에 부여된 신주인수권을 양수 한 다음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일부터 6월이 지난 후 신주인수권을 행사하여 신주를 취득하였다면, 이는 실 질적으로 회사가 경영상 목적 없이 대주주 등에게 신 주를 발행한 것과 동일하므로, 신주인수권 행사나 그에 따른 신주 발행에 고유한 무효 사유에 준하여 신주발 행무효의소로도신주발행의무효를주장할수있다. 이로써 위법한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이나 그에 기한 신주 발행을 다투는 주주의 제소권이 실질적으로 보호될 수 있다. 위에서 본 경우 신주발행무효의 소의 제소기간은 신주 발행일로부터 기산하여야 하고, 설령 신주 발행이 신주인수권부사채에 부여된 신주인수권의 행사 결과에 따른 것이라 할지라도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일부터기산되는것은아니다. 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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