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0.27. 선고 2019도14421 판결 어떤글이모욕적표현을담고있더라도사회상규에위배 되지않는행위로서위법성이조각될수있는경우 ➊ 어떤 글이 모욕적 표현을 담고 있는 경우에도 그 글이 객관적으로 타당성이 있는 사실을 전제로 하여 그 사실관계나 이를 둘러싼 문제에 관한 자신의 판단과 피해자의 태도 등이 합당한가에 대한 의견을 밝히고, 자신의 판단과 의견이 타당함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부 분적으로 다소 모욕적인 표현이 사용된 것에 불과하다 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형법」 제20조 에의하여위법성이조각될수있다. ➋ 그리고 인터넷 등 공간에서 작성된 단문의 글 이라고 하더라도, 그 내용이 자신의 의견을 강조하거나 압축하여 표현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고 표현도 지나 치게모욕적이거나악의적이지않다면마찬가지로위법 성이조각될가능성이크다. ➌ 이때 사회상규에 위배되는지 여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지위와 그 관계, 표현행위를 하게 된 동기, 경 위나 배경, 표현의 전체적인 취지와 구체적인 표현방법, 모욕적인 표현의 맥락 그리고 전체적인 내용과의 연관 성등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판단해야한다. 2022.10.27.선고 2017다243143판결 지명채권의 양수인이 대항요건을 갖추기 위하여 채권자 에게채권양도통지절차의이행을청구할수있는지여부 ➊ 지명채권의 양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 권자와 양수인 사이의 계약에 의하여 이루어지는데, 채 무자에 대한 통지 또는 채무자의 승낙이 없으면 채무 자 기타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민법」 제450조 제 1항). 한편 위 통지나 승낙이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 한 것이 아니면 채무자 이외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 하므로(「민법」 제450조 제2항), 양수인은 대항요건을 구비하기 위해 채권자에게 채권양도통지절차의 이행을 청구할수있다. ➋ 채권의 양수인이 대항요건을 갖추기 전에 양도 인에 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양수인의 채권양 도통지 이행청구권은 비금전채권이기는 하지만 양도인 인 회생채무자의 재산 감소와 직결되는 것이므로 ‘재산 상의 청구권’에 해당하고, 그 원인이 회생절차 개시 전 에있었으므로회생채권에해당한다. ➌ 한편 회생채권이 회생채권자 목록에 기재되거 나 신고되지 않으면, 회생채권자가 회생절차에 참가할 기회를 전혀 얻지 못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생계획인가결정이있는때에실권된다. ➍ 이와 같이 채권양수인의 채권양도통지 이행청 구권이 회생채권임에도 양도인에 대한 회생절차에서 회생채권자 목록에 기재되거나 신고되지 않고 그대로 실권된 경우, 관리인은 그 채권의 채무자로부터 적법하 게 변제받을 수 있으므로, 그 변제를 수령한 행위가 법 률상 권원이 없음을 전제로 하는 부당이득반환의 책임 을부담하지않는다. 2022.10.27.선고 2022다238053판결 금전채무의현실제공은채권자가급부를즉시수령할수 있는상태에있어야만인정될수있는지여부 ➊ 당사자 일방이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상대방은상당한기간을정하여그이행을최고 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을 해 제할 수 있다(「민법」 제544조 본문). 채무자는 변제의 제공으로 채무불이행의 책임을 면하고 변제의 제공은 채무 내용에 좇은 현실제공으로 하여야 하는데(「민법」 제460조, 제461조), 금전채무의 현실제공은 특별한 사 정이 없는 한 채권자가 급부를 즉시 수령할 수 있는 상 태에있어야만인정될수있다. ➋채권자가채무자의급부불이행 사정을들어계 약을 해제하겠다는 통지를 한 때에는 특별히 그 급부 의 수령을 거부하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는 한 그로써 이행의 최고를 하였다고 볼 수 있으며, 그로부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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