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장활용실무지식 맞춤형 최신 판례요약 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도록 이행되지 아니하였다면 채권자는계약을해제할수있다. ➌ 다만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반대급부의무를 지 고있는채권자는채무자의변제의제공이없음을이유 로 계약해제를 하기 위하여는 스스로의 채무의 변제제 공을하여야한다. 2022.10.27.선고 2022다254154, 254161판결 상속채권자가 피상속인에 대하여는 채권을 보유하면서 상속인에대하여는채무를부담하는 경우, 상속채권자가 상속이개시된후피상속인에대한채권을자동채권으로 하여상속인에대한채무에대하여상계하였더라도이후 상속인이한정승인을하면상계가소급하여효력을상실 하는지여부 ➊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하는 경우에도, 피상속 인의 채무와 유증에 대한 책임 범위가 한정될 뿐 상속 인은 상속이 개시된 때부터 피상속인의 일신에 전속한 것을 제외한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인 권리· 의무를 승계하지만(「민법」 제1005조), 피상속인의 상 속재산을 상속인의 고유재산으로부터 분리하여 청산 하려는 한정승인 제도의 취지에 따라 상속인의 피상속 인에 대한 재산상 권리·의무는 소멸하지 아니한다(「민 법」 제1031조). ➋ 그러므로 상속채권자가 피상속인에 대하여는 채권을 보유하면서 상속인에 대하여는 채무를 부담하 는 경우, 상속이 개시되면 위 채권 및 채무가 모두 상속 인에게 귀속되어 상계적상이 생기지만, 상속인이 한정 승인을 하면 상속이 개시된 때부터 「민법」 제1031조에 따라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과 상속인의 고유재산이 분 리되는 결과가 발생하므로, 상속채권자의 피상속인에 대한 채권과 상속인에 대한 채무 사이의 상계는 제3자 의상계에해당하여허용될수없다. ➌ 상속채권자가 상속이 개시된 후 한정승인 이전 에 피상속인에 대한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속인 에 대한 채무에 대하여 상계하였더라도, 그 이후 상속 인이 한정승인을 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1031조의 취 지에 따라 상계가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고, 상계의 자동채권인 상속채권자의 피상속인에 대한 채권과 수 동채권인상속인에대한채무는모두부활한다. 2022.10.27.선고 2022두44354판결 법 해석의 방법과 한계(「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 한법률」제14조제1항제2호의해석과관련하여) ➊ 법은 원칙적으로 불특정 다수인에 대하여 동 일한 구속력을 갖는 사회의 보편타당한 규범이므로 법 의 표준적 의미를 밝혀 객관적 타당성이 있도록 해석 해야 하고, 가급적 모든 사람이 수긍할 수 있는 일관성 을 유지함으로써 법적 안정성이 손상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➋ 한편 실정법은 보편적이고 전형적인 사안을 염 두에 두고 규정되기 마련이므로 사회현실에서 일어나 는 다양한 사안에서 구체적 사안에 맞는 가장 타당한 해결이 될 수 있도록 해석·적용할 것도 요구된다. 요컨 대 법 해석의 목표는 어디까지나 법적 안정성을 저해하 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구체적 타당성을 찾는 데 두어야 한다. ➌ 나아가 그러기 위해서는 가능한 한 법률에 사 용된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법률의 입법 취지와 목적, 제·개정 연 혁, 법질서 전체와의 조화, 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을 고 려하는 체계적·논리적 해석 방법을 추가로 동원함으로 써, 위와 같은 법 해석의 요청에 부응하는 타당한 해석 을하여야한다. ➍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14조제1항제2호의 규정 내용과 체계, 입법 취지와 목적 등을종합하면, 위조항의 ‘징역형의집행유예기간이종 료된 날부터 2년’은 취업제한 기간의 종기를 규정한 것 이고, 집행유예기간은 취업제한 기간에 포함된다고 해 석하는것이타당하다.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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