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은 범죄지, 피의자의 주소·거소 또는 현재지를 관할 하는 경찰서를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민사사건은 원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이 관 할법원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 형사사건은 위 규정에 따라 피고소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서나 검찰청 이 관할 수사기관이 된다. 「(경찰청) 사건의관할및관할사건수사에관한규칙」 제5조(사건의관할) ①사건의관할은범죄지, 피의자의 주소·거소 또는 현재지를 관할하는 경찰서를 기준으로 한다. ② 사건관할이 다른 수 개의 사건에 관련된 때에는 1개 의 사건에 관하여 관할이 있는 경찰관서는 다른 사건까 지병합하여수사할수있다. 01 「형사소송법」 상의고소와 관할수사기관 「형사소송법」 상 고소는 범죄의 피해자, 기타의 고소권자가 수사기관에 대하여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의 소추를 구하는 법률 행위적 의사표시를 말한 다. 따라서 고소는 고소권자에 의해 제기되어야 하고, 수사기관에 대한 것이어야 한다. 고소와 관련해서는 「형사소송법」 제223조~제239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현실적으로 고소는 범죄의 피해자가 관할 수사기 관에 서면으로 작성한 고소장을 제출하는 방법이 대 부분인데, “수사기관”이라 함은 경찰서나 검찰청을 의 미한다. 관할에 대해서는 경찰청의 「사건의 관할 및 관 할사건 수사에 관한 규칙」 제5조제1항에서 “사건의 관 나의 사건수임기 검찰의 무혐의처분에대한 불복절차 사기및절도·재물손괴고소사건에서의 재기수사명령과재정신청 박성익 ● 법무사(광주전남회)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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