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법무사 2월호

기’로 정하고 6하원칙에 따라 고소장 초안을 작성했다. ‘재제조의료기기’라는 용어가 낯설어 찾아보니, 재제조업체가 중고의료기기를 분해, 세척, 검사, 보수 ・ 조정, 재조립하는 등의 절차를 통해 제품의 원래 기능 및 성능으로 복원시켜 판매하는 의료기기를 일컫는 용 어였다. 병원을 개업할 경우, 엄청난 고가의 의료기기 를 신제품으로 구입하기에는 비용부담이 크므로, 보다 저렴한 재제조의료기기를 구입해 사용하는 경우가 많 다고 한다. 2. 절도와재물손괴 피고소인이 에어컨, 에어컨 실외기, 납판 등을 가 져간 행위에 대해서는 죄명을 ‘절도’로, 절취 과정에서 건물의 벽과 가스선, 출입문 등을 훼손한 행위에 대해 서는 ‘재물손괴’로 죄명을 정하고, 마찬가지로 6하원칙 에 의해 고소장 초안을 작성하였다. 수사기관 종사자들은 고소인과 피고소인, 양 당 사자의 진술을 청취하고 제출하는 증거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최종 판단을 하는데, 고소장 작성을 의뢰받 은 법무사인 필자는 고소인의 진술에만 의존해야 하 므로, 고소인의 진술과 증거를 고소장에 최대한 반영 하기로 하고 검토를 계속하였다. 여담이지만 고소 사건은 고소인과 피고소인 양측 이 주장하거나 제출하는 증거에 의해 죄의 인정 여부 를 따지는 경우가 많아 고소장 작성은 법무사 등 전문 가에 의뢰해 작성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그렇지 않으 면 사건조사와 판단에 꼭 필요한 진술을 하지 못하거 나 증거를 제출하지 못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04 고소인의두번째방문과 고소장제출 얼마 후 고소인이 두 번째로 사무실을 방문했다. “시간과 비용이 얼마가 들어도 좋다. 끝까지 가겠다”며 고소장 작성을 의뢰했다. 아마 피고소인들과 감정의 골 이 상당히 깊어진 것 같다. 필자는 미리 작성해둔 고소 02 리스회사는사기, 전임차인은시설물절취·훼손으로고소 고소인은 의료법인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병원 에 복잡한 사정이 생겨 회사 출·퇴근길에 보았던 필자 의 사무실이 생각나 상담차 방문했다고 한다. 고소인과 마주 앉아 이야기를 들으며 메모를 시 작했는데, 고소인의 진술 취지는 “병원 운영을 위해 의 료기기를 리스하기로 하고, 리스회사와 계약을 체결했 는데, 계약상 리스해주기로 한 재제조된 의료기기가 아 니라 중고의료기기를 리스해준 것 같은 의심이 들어 리스회사를 고소하고 싶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이와는 별도로 전 임차인을 고소하겠다고 했다. 내용인즉, 고소인이 병원 건물을 매입하면서 건 물소유자와 건물 내 의료기기를 제외한 모든 시설물을 인수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했는데, 같은 건물에서 병원을 운영하다가 폐업한 전 임차인이 건물에 있던 에어컨, 에어컨 실외기, 납판 등을 함부로 가져가 절취 하고, 그 과정에서 건물의 벽과 가스선, 출입문 등을 훼 손했다는 것이다. 필자는 “고소 사건은 수사기관이 양 당사자의 진 술을 듣고 나서 최종 판단을 하는데, 그 과정에서 고소 인과 피고소인 모두 시간과 비용이 만만치 않게 들어 가고, 결과적으로 무혐의 처분되는 사건도 많으니 고 소하기 전에 충분히 생각해보고, 생각이 정리되면 다 시 오라”고 권유했다. 고소인이 돌아간 다음, 필자는 고소인이 다시 방 문할 것에 대비해 상담 당시 메모를 참고해 고소장 초 안을 작성해 두었다. 아래는 고소장의 주요 요지다. 03 고소장작성의 주요요지 1. 사기 리스회사가 계약 내용과 달리 재제조가 아닌 중 고의 의료기기를 리스해준 행위에 대해서는 죄명을 ‘사 53 ┃ 현장활용실무지식 나의 사건수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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