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법무사 2월호

손괴죄는 피고소인이 자기 소유로 알았다고 주장하여 절도의 범의를 인정할만한 뚜렷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이 된 것이었다. 그러나 필자가 고소장과 불기소 처분서를 같이 놓고 검토해본 결과, 불기소 처분서에서 두 가지의 문 제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①사건의 결론에 영향을 미 칠만한 고소인의 주장 일부에 대해 전혀 언급이 없다 는 점과 ②사실과 다르게 언급한 부분이었다. 고소인의 주장에 대해 언급이 없다는 것은, 그 부 분에 대해 고소인과 피고소인 양 당사자의 진술을 듣 지 않았거나 필요한 증거 검토를 하지 않았다고 볼 수 밖에 없다. 또, 불기소 이유에 고소인의 주장과 다른 사실을 언급한 것은, 수사담당자가 사실을 오인했을 가능성이 의심되었다. 필자는 ①수사 미진과 ②사실오인으로 인한 판 단 착오, 두 가지 사유를 들어 검찰에 항고한 후 다시 수사를 받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 서둘러 이 두 가지 내용을 중심으로 항고장 초안을 작성했다. 그리고 얼마 후 사무소를 찾아온 고소인에게 위 와 같은 내용을 설명해주었더니 고소인도 항고를 하겠 다고 하여, 미리 써놓은 항고장을 건네주며 원처분청 에 제출하도록 했다. 특히 필자는 항고 취지에 언급된 수사미진 부분과 판단착오 부분의 내용이 조금 복잡 하므로, 항고인 진술 시 이를 잘 숙지해 진술해야 한다 는 것을 유의해서 일러주었다. 참고로 항고는 원처분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해 관할고등검찰청에 이의를 제기하는 절차이고, 항고 이 후의 절차로서 재항고와 재정신청, 헌법소원이 있는데, 재항고는 항고를 기각하는 처분에 대해 불복할 경우, 대검찰청에 이의를 제기하는 절차이다. 그리고 재정신청은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절차 로서 검사로부터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통지를 받은 때에는 고소인은 그 검사 소속의 지방검찰청 소 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에 그 당부에 관한 재정을 신청할 수 있는 절차이다. 또, 헌법소원은 검사의 공권력에 의하여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 헌법재판소에 제기하는 기본 권 구제 수단을 말한다. 헌법소원은 보충성의 원칙과 장 초안을 보여주고, 고소장에 첨부할 서류를 준비해 오도록 했다. 그리고 피고소인에 대한 고소 사건 수사가 마무 리되고 죄가 인정되면, 법원에 기소해 재판이 시작되 나, 만일 수사기관에서 죄가 인정되지 않는 것으로 판 단하여 무혐의처분을 하게 된 경우에는 불복절차로 서 검찰 내부 절차인 항고와 재항고제도, 그 외 재정신 청이나 헌법소원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고 알려주면서, “일단 수사 결과를 지켜보고 후속 절차를 생각해보자” 고 권유했다. 또, 고소 과정에서 피고소인과 합의가 될 수도 있 으므로, 불기소 처분이 되더라도 끝까지 희망을 잃지 말고 계속적인 절차를 밟아 나가자고 용기를 불어넣어 주었다. 며칠 후 고소인이 첨부서류를 가지고 왔다. 필자 는 고소장 뒤에 서류를 첨부해 고소인에게 관할 수사 기관에 제출하도록 하고, 조사과정에서 애로사항이 있 으면 언제든지 연락하라고 당부했다. 이후 고소인으로 부터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는 연락을 받았다. 고소인은 필요할 때마다 수시로 필자의 사무실에 직접 찾아오거나 전화로 연락하여 수사 과정에서 일어 나는 일에 대해 자문을 구했다. 필자는 고소인이 수사 과정에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아는 범위 내에서 성실하게 답변해주는 등 최대한의 노력을 하였다. 05 두건모두불기소처분, 항고장작성및제출 그런데 몇 달 후, 고소인으로부터 연락이 왔다. “두 건 모두 불기소 처분되었다”며 앞으로 어떻게 대응 해야 하느냐는 전화였다. 필자는 이메일로 불기소 처분 서를 보내주면 내용을 검토한 후 답을 주겠다고 하고, 그날 저녁 무렵부터 고소인이 보내온 ‘불기소 이유 통 지’라는 제목의 불기소 처분서를 검토하기 시작했다. 두 사건 모두 처분 요지란에 “혐의없음(증거불충 분)”으로 되어 있었다. 불기소 이유란을 보니, 사기죄는 사기의 범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고, 절도와 재물 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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