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법무사 2월호

1항에 따라 고소인은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을 청 구할 수 없으나, 예외적으로 “(1) 재정신청까지 거쳤다 고 하더라도, 재정신청기각결정이 위헌결정된 법령을 적용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에는 헌법소원 의 대상이 될 수 있다.”(헌법재판소 1997.12.24.선고 96 헌마172, 173결정). 변호사선임강제주의 등이 「헌법재판소법」에 규정되어 있다. 고소인이 항고기각 결정에 대해 불복하는 경우에 는 「검찰청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재항 고 대신 재정신청을 해야 하고, 재정신청에 대한 판단 도 법원 재판의 일종이므로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 「검찰청법」 제10조(항고및재항고) ①검사의불기소처분에불복하는고소인이나고발인은그검사가속한지방검찰청또는지청을거쳐서면으로관할고등 검찰청검사장에게항고할수있다. 이경우해당지방검찰청또는지청의검사는항고가이유있다고인정하면그처분을경정 (경정)하여야한다. ②고등검찰청검사장은제1항의항고가이유있다고인정하면소속검사로하여금지방검찰청또는지청검사의불기소처 분을직접경정하게할수있다. 이경우고등검찰청검사는지방검찰청또는지청의검사로서직무를수행하는것으로본다. ③ 제1항에 따라 항고를 한 자[「형사소송법」 제260조에 따라 재정신청(裁定申請)을 할 수 있는 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 에서같다]는그항고를기각하는처분에불복하거나항고를한날부터항고에대한처분이이루어지지아니하고 3개월이지났 을때에는그검사가속한고등검찰청을거쳐서면으로검찰총장에게재항고할수있다. 이경우해당고등검찰청의검사는재 항고가이유있다고인정하면그처분을경정하여야한다. ④제1항의항고는 「형사소송법」 제258조제1항에따른통지를받은날부터 30일이내에하여야한다. ⑤ 제3항의 재항고는 항고기각 결정을 통지받은 날 또는 항고 후 항고에 대한 처분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3개월이 지난 날부터 30일이내에하여야한다. 55 ┃ 현장활용실무지식 나의 사건수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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