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 없으나, 항고장을 제출한 후에 합의가 되었으므로 필자로서는 고소인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을 준 것 같 아 뿌듯한 마음이었다. 나중에 들은 이야기지만 이 사기 사건의 항고는 ‘이유없음’으로 기각되었는데, 고소인이 항고를 취하한 영향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절도 및 재물손괴 건에 대 해서는 항고 취지에 따라 재기수사명령이 나왔다. 06 사기는합의, 절도·재물손괴는 재기수사명령과재정신청 항고장을 제출하고 얼마 후, 고소인으로부터 연 락이 왔다. 사기 사건은 피고소인과 합의가 되었다고 한다. 항고한 지 1개월여 만에 합의가 된 것이다. 물론 항고 여부가 합의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었는지는 알 ⑥제4항과제5항의경우항고또는재항고를한자가자신에게책임이없는사유로정하여진기간이내에항고또는재항 고를하지못한것을소명하면그항고또는재항고기간은그사유가해소된때부터기산한다. ⑦ 제4항 및 제5항의 기간이 지난 후 접수된 항고 또는 재항고는 기각하여야 한다. 다만, 중요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경우 고소인이나고발인이그사유를소명하였을때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형사소송법」 제260조(재정신청) ① 고소권자로서 고소를 한 자(「형법」 제123조부터 제126조까지의 죄에 대하여는 고발을 한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 서 같다)는 검사로부터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검사 소속의 지방검찰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 법원(이하 “관할고등법원”이라한다)에그당부에관한재정을신청할수있다. 다만, 「형법」 제126조의죄에대하여는피공표자 의명시한의사에반하여재정을신청할수없다. <개정 2011.7.18.> ②제1항에따른재정신청을하려면 「검찰청법」 제10조에따른항고를거쳐야한다. 다만,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 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1. 항고이후재기수사가이루어진다음에다시공소를제기하지아니한다는통지를받은경우 2. 항고신청후항고에대한처분이행하여지지아니하고 3개월이경과한경우 3. 검사가공소시효만료일 30일전까지공소를제기하지아니하는경우 ③제1항에따른재정신청을하려는자는항고기각결정을통지받은날또는제2항각호의사유가발생한날부터 10일이 내에 지방검찰청검사장 또는 지청장에게 재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제3호의 경우에는 공소시효 만료일 전날 까지재정신청서를제출할수있다. ④재정신청서에는재정신청의대상이되는사건의범죄사실및증거등재정신청을이유있게하는사유를기재하여야한 다. [전문개정 2007.6.1.] 「헌법재판소법」 제68조(청구사유) ①공권력의행사또는불행사(不行使)로인하여헌법상보장된기본권을침해받은자는법원의재판을제외하고는헌법재 판소에헌법소원심판을청구할수있다. 다만, 다른법률에구제절차가있는경우에는그절차를모두거친후에청구할수있다. ②제41조제1항에따른법률의위헌여부심판의제청신청이기각된때에는그신청을한당사자는헌법재판소에헌법소원 심판을청구할수있다. 이경우그당사자는당해사건의소송절차에서동일한사유를이유로다시위헌여부심판의제청을신 청할수없다. 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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