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법무사 2월호

소 비율을 낮추는 방안이 꾸준히 논의되고 있다. 그러나 금전적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이 민사청구 와 함께 형사고소를 병행하는 이유는, 수사 진행 과정 에서 상대방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는 심리적 압박감을 느끼게 하여 보다 빠르고 손쉽게 피 해변상을 받겠다는 계산이 숨어있다.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피해회복을 바라는 마음이 무엇보다 클 것이고, 피해 회복의 방법으로 형사고소 를 선택하는 것까지 나무랄 수는 없을 것이다. 법무사 업무 중에서 형사사건 분야는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고, 그것도 대부분은 고소장 작성 업무 에 그치는 경우가 많지만, 필자에게 이 사건은 재기수 사명령을 이끌어내고, 재정신청서까지 작성하는 등 확 장된 업무 경험을 할 수 있었던 사건이라 특히 기억에 남는다. 고소 사실에 대해 형사적으로 문제가 되는 논점 을 짚어 의뢰인(고소인)에게 잘 설명해주고, 후속 절차 에 대해서도 친절히 설명해준다면 의뢰인과의 신뢰 관 계가 형성되어 후속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필요한 서류작성 등 계속적인 업무가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논점을 제대로 파악하여 고소인이 불이익 을 당하지 않도록 하고, 고소 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책 임 있는 자세로 임한다면, 형사사건에서도 법무사의 위 상을 제고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고소인이 필자에게 후속 절차를 물어와 “‘재기수 사명령’이 나온 사건은 원처분청에서 다시 수사를 개시 하므로 원처분청에서 출석요구가 오면 출석해서 필요 한 부분을 진술하면 되니까 기다려 보자”고 했는데, 고 소인 말에 따르면, 원처분청에서 재기수사 후 다시 ‘혐 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처분을 했다고 한다. 고소인은 후속 불복절차를 밟겠다고 했다. 필자 는 고소인은 재항고할 수 없고, 재정신청제도를 이용해 야 하므로, 재정신청서를 작성해 고소인에게 건네주었 다. 그러나 재정신청도 ‘이유없음’으로 기각되었다. 이 제 남은 것은 헌법소원이나, 고소인도 이제는 지쳤는지 여기서 싸움을 그만두겠다고 했다. 결국 두 건의 고소 사건 중 절도와 재물손괴사건 은 위와 같이 재정신청까지 갔으나 최종 기각되었고, 사기 사건은 항고 후 합의가 되어 좋게 마무리되면서 두 사건 모두 종결되었다. 사건의 결과를 평가하자면, 사기 사건은 고소의 주된 목적이 상대방의 처벌보다는 피해회복에 있으 므로, 합의에 의해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다고 볼 수 있다. 반면, 절도와 재물손괴 사건은 상대방의 처벌을 통한 피해자의 응보 감정을 충족시키는 것이 주된 목 적으로 고소와 항고, 재기수사명령과 재정신청까지 거쳤음에도 피고소인의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아 아쉬 움이 남는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피고소인을 심리적으로 압 박함으로써 피해자의 응보 감정을 어느 정도 완화시켜 준 것은 있으므로, 절반의 성공으로 평가할 수 있지 않 을까 위안을 삼는다. 07 형사분야에서 법무사의위상확대를위하여 고소사건 중 특히 사기 등 재산범죄 사건은, 법원 에 기소되는 사건보다는 불기소로 종결되는 사건이 훨 씬 많다. 따라서 단순 민사 사안을 형사사기 사건으로 고소하는 것은, 형사사법제도의 낭비와 사법 비용의 증가를 초래할 수 있다. 이로 인해 재산범죄 사건의 고 57 ┃ 현장활용실무지식 나의 사건수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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