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법무사 2월호

사전 준비(1~4단계)가 필요하다. 사용자등록제도 : 전자신청에서는 본인 출석 에 준하는 정도의 진정성 확보를 위해 신청 전 미리 등 기소에 출석하여 자신의 인적사항을 등록하는 사용자 등록제도를 두고 있다. 사용자등록은 대리인에 의해 할 수 없으며, 본인이나 본직(법무사, 변호사)이 직접 등기소 또는 등기국에 출석해서 등록해야 한다. 사용자등록을 마친 당사자 또는 자격자대리인이 인터넷등기소에 접속하여 전자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사용자등록번호 및 인증서 정보를 입력하여 사용자 인 증을 받아야 한다. 법인등기 온라인 사용자등록제도 : 인터넷등 기소 법인등기 온라인 사용자등록은 등기소 방문 없이 인터넷등기소에서 사용자등록을 할 수 있는 제도다. 온라인 실명확인 및 인증서 인증을 통해 사용자 본인 이 온라인 사용자등록을 수행해야 한다. 인터넷등기소 ‘회사설립등기신청’ 메뉴 또는 중소벤처기업부의 ‘온라 인법인설립 시스템’을 통해 가능하다. 필수 정보의 첨부 : 전자 신청을 위해서는 등 기유형에 해당하는 필수 정보를 반드시 전자적으로 첨 부해야 한다. 첨부 정보 중 행정정보 공동이용의 대상 이 되는 정보는 그 표시만 하고, 첨부를 생략할 수 있 다. 의뢰인이 개인인 경우 필요한 인증서 : 설립 을 원하는 회사의 임원인 이사 또는 감사들도 전자로 설립등기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개인 공동인증서가 있 어야 한다. 그렇다면, 임원 아닌 발기인들도 개인 공동 인증서가 필요할까? 발기인들의 서류는 도장 날인 후 스캔으로 첨부하면 되므로, 개별적인 공동인증서는 필 요하지 않다. 등기사항 확정 후 첨부서류 준비 : 의뢰인과 의 상담을 통해 회사의 상호, 본점 소재지, 자본금, 공 고방법, 목적 등을 구체적으로 확정한 후 설립등기에 필요한 첨부서류(①정관, ②발기인 총회의사록, ③조사 보고서, ④발기인총회기간단축동의서, ⑤주식발행사항 동의서, ⑥주주명부, ⑦주식배정표, ⑧주식인수증, ⑨ 취임승낙서, ⑩인감대지, ⑪인감·개인신고서, ⑫등록세 납부서, ⑬잔액증명서 또는 주금납입증명서)를 e-form 작성 후 현장 접수하는 것과 동일하게 준비한다. ▶전자등기신청절차(대표자가직접신청하는경우) 10단계 등기소의조사및교합업무처리 인터넷등기소접속 10 등기완료및 등기사항증명서확인 09 등기신청처리내역조회 01 대표자또는자격자대리인 등기소방문 02 전자증명서발급신청 05 신청서기재사항입력 (1~3단계) 04 사용자인증 (전자증명서를통한로그인) 03 전자증명서이용등록 (발급후 10일이내) 06 첨부서면등록및 행정정보공동연계요청 07 신청수수료전자결제 08 신청서전자적제출 59 ┃ 현장활용실무지식 법무사 실무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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