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16 이미지 17 라. 법인설립등기완료후절차(9~10단계) 등기가 완료되면 추후에 설립해준 법인이 전자등기를 할 수 있 도록 등기소 또는 등기국에서 법인 전자증명서(HSM USB)를 발급해 준다. 이때 주의할 사항은 전자증명서를 발급받은 날로부터 10일 이 내에 인터넷등기소에 접속하여 전자증명서를 반드시 이용 등록해야 한다는 것이다. 전자증명서 발급 이용 수수료는 3천 원이다. 과거에는 15,000원 으로 전자증명서로 법인인감증명서도 발급 가능했으나 현재는 전자 증명서로는 법인인감증명서를 발급할 수 없다. 다. 개인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하면 승인이 필요한 서류 리스트가 나오 는데, 어떤 서류인지도 확인 가능하다. 서류에 이상이 없으면 모두 다 체크하고 승인하면 된다(이미지 15). 의뢰인의 공동인증서로 승인이 완료되면, 마지막으로 자격자대리 인이 신청수수료를 결제한 신청서 제출을 눌러 자격자대리인의 개인인 증서로 승인을 완료한다. 그러면 등기소에 전자로 법인 설립등기가 접 수된다(이미지 16, 17). 3. 맺으며 – 포스트코로나시대, 전자등기대세될것 전자 설립등기는 어떤 면에서는 e-from 작성 후 현장 접수하는 방법보 다 더 번거롭고 어려울 수 있다. 어차피 개인 공동인증서가 필요 없는 설립과 관련하여 일부 서류에는 날인을 해야 하고, 그 서류를 다시 컴퓨 터를 이용해서 스캔해 업로드해야 하 는 번거로움이 있기 때문이다. 또, 모든 서류를 등기소 사이트에 업로드한 후 의뢰인에게 취임승낙서, 인 감신고서 등 개인 공동인증이 필요한 서류의 인증을 요청해야 하니 더욱 번 거롭다. 그러다 보니 전자로 설립등기를 할 바엔 차라리 현장 접수가 편하겠다 는 생각이 들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전자등기는 주민등록표등 본과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때문에 왔 다 갔다 할 필요가 없고, 관할 등기소가 법무사 관할지역이 아닌 지방에 있어도 직접 현장을 가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시간 단축과 비용 절감 측면에서 상당 한 이점이 있다. 시대가 변했다. 의뢰인들은 점점 젊어지고 있고, 컴퓨터에 매우 능숙한 세대들이다. 특히 코로나 이후 비대면 에 익숙해진 의뢰인들은 가급적이면 비 대면으로 일을 해결하고 싶어한다. 이러 한 시대의 흐름을 막을 수 없으니 결국 전자등기 시대가 도래할 것이다. 부족하나마 기본적으로 법인설 립 절차가 어떻게 전자로 진행되는지 를 소개하였으니, 이 글을 참고하여 전 자등기 활용에 적극 도전해 보기를 바 란다. 65 ┃ 현장활용실무지식 법무사 실무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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