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가능성파고들어임차보증금받아낸, 나의법률주치의 내가 만난 법무사 (가명) 김연희 / 서울성북구거주 도순희 법무사 (서울중앙회) 저는 동대문 상가에서 10여 년간 의류 도·소매업을 해 온 자영업자입니다. 2020년 3월, 코로나 사태로 사업이 어려워져 온라인 판매 중심으로 사업 방향을 전환하고, 비용절감을위해사업장이전계획을세운후사업장임 대인에게임대기간만료전이전계획을통보했습니다. 그런데 임대인은 다른 임차인이 들어와야 보증금을 반환해 줄 수 있다고 해 너무도 불안한 마음에 서울 서 초동도순희법무사사무소를찾아가상담을받았고, 법 무사님의 조력을 받아 임대인에게 1차로 이사 및 보증 금 반환에 관해 명확히 밝히는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임대기간 만료일에 사업장을 명도(동대문 상가는 명도 후 관리사무소에서 명도확인증을 받아야 함)한 후 보증 금(5,000만원)의반환을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임대인은 전화조차 받지 않았습니다. 도 법무 사님은 임차한 사업장이 대지권이 없는 건물에 있어 공 시지가로 2,000만 원밖에 안 되고, 세금 체납 등으로 압류까지 된 상태라 보전처분을 한다 해도 실익이 없는 데다, 임대인이 채무초과로 사업장을 포기한 것처럼 보 여 추후 소송에서 승소한다 해도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을지모르는상황이라고했습니다. 그런데좌절해있던제게본안소송중기쁜소식이날 아왔습니다. 도 법무사님이 법원의 주소보정명령을 이 행하기 위해 임대인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았다가 혹시나 싶어 그 주민등록상 주소 하나하나의 부동산등 기부등본을 모두 발급받아 샅샅이 살펴본 끝에 재개발 지역으로 묶인 임대인 소유 부동산을 발견해 냈다는 것 입니다. 그 부동산을 가압류하면, 본안소송 승소 후 강제집행 을통해보증금을반환받을수있을거라는도법무사님 의 말에 너무나 기뻤습니다. 그리고 그 부동산에 가압류 를신청한지얼마지나지않아본안소송중에도꿈쩍않 던임대인이가압류를풀어달라며연락을해왔습니다. 자신이소유한다른부동산을찾아내지못할것으로자 신해 제 연락을 차단했다가 아닌 밤중에 홍두깨를 맞았던 것입니다. 결국 사건은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은 물론이고, 법적비용일체를부담하는것으로마무리되었습니다. 이번 사건으로 도순희 법무사님은 제게 법률문제가 있을 때마다 찾아가 상담하는 법률주치의가 되었습니 다. 덕분에 지금 저는 어려움 없이 사업을 이어가고 있 습니다. 임대인의 꼼수로 꼼짝없이 피해를 보게 될 상황에서 작은 가능성을 놓치지 않고, 일일이 부동산등기부등본 을 발급받아 임대인의 재산을 찾아내 보증금을 반환받 도록도와주신도법무사님께감사한마음전합니다! 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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