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 사람뿐 아니라 법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법 무사에게도 법은 언제나 쉽지 않은 문제다. 그래서 보 통 사람들도, 법무사도 왕왕 실수와 오류를 겪는다. 보통 사람들의 경우는 갑작스레 법률문제에 부닥 치게 되었을 때, 법 없이도 잘 살아왔던 경험으로 법률 전문가를 찾아 상담을 받기보다 주변의 경험 많은 지 인들의 조언에 기대 문제를 해결하려다 일을 그르치는 경우가 있다. 또, 법무사의 경우는 상대방의 선의를 쉽게 믿고 사건에 안일하게 대처하거나 특히 다양한 사건 사례의 축적이 많지 않은 초보 시절을 돌아보며, 더 잘할 수 있었는데… 하는 아쉬움이 남는 사건이 종종 있다. 지금으로부터 12년 전, 필자가 아직 초보 법무사 이던 시절에 의뢰인으로 찾아왔던 김구택 씨의 사건이 필자에게는 바로 그런 사건이었다. 저렴한전세보증금의유혹 2011년 봄, 김구택 씨는 거주할 전셋집을 알아보 다 시세보다 저렴한 집을 보게 되었다. 부동산 가격이 한창 오르고 있을 때라 운이 좋았다고 생각한 그는, 계 약을 체결하기 위해 집을 소개한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찾았다. 그런데 중개사 사무소에서 보여준 등기부등본에 는 전세할 집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채권최 고액도 높았다. 김구택 씨는 법을 자세히 알지는 못했 지만, 만일 경매가 진행된다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계약을 포기하려 했는데, 너무도 저렴한 전세보증금에 대한 유혹을 차마 떨쳐낼 수가 없어, ‘앞 으로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면 보증금 반환에는 문제 가 없을 거야’ 하고, 스스로를 설득하며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살아보니 그의 우려와 달리 별다른 문제가 일어 나지 않았다. 김구택 씨는 무척 만족스러웠고, 그때 계 약하기를 정말 잘했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2년이 지난 어느 날, “집이 경매로 넘어가 현황조사를 나왔다”며 법원에서 사람들이 찾아왔다. 이게 무슨 일인가, 깜짝 놀란 김구택 씨는 곧바로 집주인에게 연락했지만 연결이 되지 않았고, 이미 개시 된 경매 절차는 김구택 씨의 사정과는 아무 상관 없이 진행되었기에 무엇을 어찌할 방도가 없었다. 우려하던 일이 현실이 된 상황에 망연자실한 김 구택 씨는 주변 사람들에게 이런저런 상담과 조언을 구했는데, 공통된 의견은 어차피 살 집이 있어야 하니 그냥 그 집을 사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었다. 곰곰 생각해보니 경매로 시세보다 저렴하게 살 수 있다면 보증금 전액을 돌려받지 못한다고 해도 서 로 상쇄가 되므로, 현재 상황에서 그것이 피해를 줄이 는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하여 김구택 씨는 지인들의 조언처럼 어차피 거주할 집 한 채는 있어야 하니 결국 경매 부동산을 매 입하기로 결심하고, 은행 대출을 받아 입찰에 참여했 다. 확실하게 낙찰 받기 위해 매각대금은 부동산 시세 보다 조금 높게 책정해 넣었다. 그의 판단은 적중해 경매 부동산은 그에게 낙찰 되었다. 선순위 근저당권을 제외하고 보증금 일부를 돌려받는 것, 즉 선순위 근저당금액을 지급하고 부동 산을 인수하게 된 것이다. 보증금안돌려준 집주인의배당액이더높다니? 어떻든 낙찰을 받아 다행이라는 생각에 김구택 씨는 주변 사람들의 조언을 따라 배당기일 전 배당금 액을 확인해 보기 경매계를 찾아가 배당표를 받아 살 펴보았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 임대인에게 일정한 금 액이 배당되어 있었는데, 그 금액이 자신보다 많은 것 이다. “아니, 내가 임차인으로 보증금을 다 배당받아야 맞는 거지, 어떻게 집주인이 나보다 더 많은 배당을 받 을 수가 있습니까?” 화가 난 김구택 씨는 경매계 직원에게 항의했다. 담당자도 당황했는지 여기저기 한참을 전화하고 확인 ┃ 법으로본세상 열혈 법무사의 민생 사건부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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