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은어디에있는어떤집인지, 누가거주하고있는지도모른채여기저기 서류에도장을찍고, 소유권을취득하게되었다. 그러나고대와는달리재건축은진행되지 않았고, 결국재건축계획이무산되었다. 재건축을추진한다던그직원의투자회사도 없어졌다. 그런데도소유권은있으니 재산세고지서가때마다날아들었다. 서류에 도장을 찍었다고 하니 위임장 역시 그런 서류 중 하나였을 것이다. 다만, 김무단이 이무권에게 지급 했다는 보증금 5,000만 원을 부모님이 받은 사실이 없 다는 것만은 확실했다. 혹시 다른 단서는 없을까 하여 김무단이 제출한 답변서와 첨부서류들을 다시 한번 꼼꼼히 살피던 중, 몇 가지 이상한 점이 포착되었다. 우선 피고가 제출한 계약서는 형식을 갖춘 것 같 지만, 확정일자가 없었고, 임대인 표시에 나어린 씨의 전화번호가 없었다. 그리고 대리인 위임장에 날인된 도 장이 나어린 씨의 인감도장과 비슷해 보였지만, 첨부된 복사본 인감증명서와 비교해보니 다른 도장이었다. 사 문서 위조의 가능성이 보인 것이다. 그뿐만이 아니었다. 피고의 주민등록표 초본에 도 이상한 점이 있었다. 피고가 제출한 계약서상의 부 동산인도일은 2005.5.10.이었고, 김무단은 그 전인 2004.05. 종로구에 주소를 두었다가 2006.10. 무단 전 출로 직권 말소된 기록이 있었다. 즉, 김무단은 인도일 후 한참 동안 전입신고를 한 사실이 없으며, 확정일자 가 없고, 나어린 씨에게 연락한 사실도 없다는 뜻이다. 필자는 계약서의 진정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다. 재빨리 컴퓨터를 켜고, 이상의 문제들을 기술하며 계약 서의 진정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원고(나어린 씨) 는 이무권에게 대리권을 수여한 적이 없으므로, 이무권 의 ‘무권대리’를주장하는준비서면을작성해제출했다. 두번소송은싫다는의뢰인, 대리인을피고로추가해 1회적해결 한편, 소송과 별개로 나어린 씨는 답변서의 첨부 서류에 있는 이무권의 주소지로 내용증명을 발송했다. “임대인인 내가 대리권을 수여한 사실이 없는데, 당신 이 어떤 경위로 대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인지 알 려달라”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이무권에게서 답변은 오지 않았다. 나어 린 씨는 왠지 불안해졌다. 무권대리를 주장하는 재판 에서 승소한다면, 임대차계약은 무효가 되어 나어린 씨는 김무단에게 보증금 반환 없이 부동산을 인도받 을 수 있겠지만, 만약 패소한다면 김무단의 임대차기간 만료일 이후 나어린 씨가 김무단에게 보증금을 반환한 후 부동산을 인도받아야 할 것이었다. 그리고 보증금 5,000만 원을 이무권에게 돌려받기 위해서는, 이무권 을 상대로 반환소송을 해야 할 것이 뻔했다. 나어린 씨는 부모님이 여기저기 도장을 찍은 데 다, 대리인의 위임장까지 제출되었으니 패소할 수도 있 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나 학업에 열중해야 하는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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