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03 vol.669 상황에서 황당한 사건을 겪고 소송을 진행하다 보니 많이 힘들고 지친 상태여서, 두 번의 소송을 치르고 싶 지는 않았다. “법무사님, 패소했을 때 별도로 소송하지 않고 이 번 한 번으로 이무권에게 보증금 5,000만 원을 돌려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가요? 그렇게 할 수 있으 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러나 피고의 “대리인과 계약을 체결했다”는 주 장과 원고의 “피고와 계약을 체결한 적이 없으니 부동 산을 인도해야 한다”는 주장, 그리고 피고의 주장이 받 아들여질 경우를 대비한 “피고가 이무권에게 주었다 는 보증금 5,000만 원을 받도록 해달라”는 원고의 요 청, 이 세 가지는 하나의 사실관계에서 양립 불가능한 것이었다. 그래도 의뢰인이 일회적 해결을 원하니 필자는 어떻게든 양립 불가능한 2가지 내용을 한 번의 소송으 로 해결하기 위해 고민했다. 그러다 한 가지 방법이 생 각났다. 바로 「민사소송법」 제70조(예비적, 선택적 공 동소송에 대한 특별규정)를 적용, 예비적 피고로 이무 권을 추가하는 것이다. 필자는 ‘대법원 2007마515결정’을 인용하여 원 고의 주장 즉, 김무단은 무단점유자라는 주장과 이 주 장이 입증에 실패할 경우를 대비해 이무권이 정당한 대리인이거나 무권대리의 추인을 전제로 수령한 보증 금 5,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주장은 양립불가능한 주 장이라는 점을 예비적 피고의 추가 신청 이유로 적시 하고,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런 신청은 처음인 데다 관련 자료도 찾을 수 없 어 신청서 작성에 애를 먹었다. 법원 담당자도 처음 보 는 서류라며 당황스러워했다. 그러나 심혈을 기울인 예 비적 피고 추가신청서는 한 달 후 법원의 인용 결정이 났다. 필자의 주장이 받아들여진 것이다. 이제 나어린 씨의 요청대로 하나의 재판에서 양립 불가능한 2가지 주장을 한 번에 해결할 수 있게 되었다. 재판부, “세입자는인도, 대리인은보증금반환” 강제조정결정 이렇게 부동산인도청구소송의 피고로 이무권이 추가되었다. 법원에서는 김무단과 이무권 두 사람에게 피고추가결정문을 송달했고, 이무권에게는 소장 및 원 고·피고가 제출한 준비서면이 전부 송달된 후 변론기일 이 지정되었다. 나어린 씨에 따르면 변론기일에 피고 이무권은 불출석했고, 김무단은 이무권과 연락이 되지 않는다고 했단다. 재판부는 김무단에게 건물을 인도하거나 이무 권이 수령한 보증금 5,000만 원을 원고에게 반환하는 것으로 판결할 수밖에 없으니 이무권과 연락하여 적절 한 조치를 취하라는 취지의 말을 하면서, 김무단에게 보증금을 준 사람과 연락도 안 된다니, 통화 한 통 없 이 5,000만 원이라는 거금을 준다는 것이 일반적이지 않다며 임대차계약에 대한 의문을 표했다고 한다. 필자는 원고가 원하는 방향으로 소송이 마무리 단계에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김무단과 이무권이 준 비서면을 제출하며, 새로운 주장을 해왔다. 피고 이무 권이 자신은 원고의 모친에게 위임을 받아 임대차계약 을 체결했고, 당시 원고가 소유권을 취득하면 소유권 을 행사하지 않고 재개발·재건축 시 입주권만 가지기 로 했다며, 원고의 주장은 부당하다고 주장한 것이다. 필자는 바로 준비서면을 작성했다. “피고들의 주 장은 소유권을 제한하는 것으로 물권법정주의를 위반 ┃ 법으로본세상 열혈 법무사의 민생 사건부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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