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피고들의 주장을 입증할 아 무런 증거가 없다는 사실, 그리고 장시간 소송을 유지 하기 어려우니 “김무단은 거주기간까지 거주하고 나가 고, 바로 그날 이무권이 보증금을 지급하며, 소송비용 은 각자 부담하는 것으로 조정해 달라”는 취지를 적시 하여 제출했다. 나어린씨는당장부동산을인도받는것보다분쟁 의 조속한 해결을 원하고 있었다. 변론기일에 재판부는 원고가 원하는 조정안대로 조정할 것이며, 조정에 이의 가 있으면 판결하겠다고 변론을 종결하면서, 김무단이 부동산을 인도하거나 이무권이 원고에게 5,000만 원을 주는것을피할수없다는취지의말을했다고한다. 재판부의 말이 그렇다니 소송은 잘 마무리될 것 이다. 얼마 후 법원에서 강제조정결정문이 송달되었다. 예상대로 “원고가 원하는 대로 계약기간까지 김무단 은 거주하다 부동산을 나어린에게 인도한다. 보증금은 이무권이 지급한다”는 내용으로, 두 개의 주문이 동시 이행이 아니라 개별 이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다. 원고가부동산을인도받는데아무런문제가없는 조정안이었으므로 이의를 신청할 이유가 없었다. 나어 린씨도이제소송이마무리되었다며만족스러워했다. 피고들의이의신청, “애초계약사실이없다” 황당주장 그러나 산 넘어 산, 점입가경은 이럴 때 필요한 말 인가 보다. 느닷없이 김무단과 이무권이 강제조정에 대 한 이의신청을 한 것이다. 그런데 피고들의 준비서면 내용이 필자의 눈을 의심케 했다. 김무단이 자신은 “나어린과 계약을 체결한 사실 이 없으며, 이무권도 대리인이 아니고, 부동산의 전 소 유자인 전주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고 주장한 것 이다. 그리고 계약서를 분실했다며 전주인의 확인서를 떡하니 제출하였다. 그야말로 어이가 없었다. 1년이 넘도록 대리인 이 무권과 계약을 체결했다고 주장해 놓고는 이제 와서 지금까지의 주장을 전부 부정하고 새로운 사실관계를 주장하다니 황당할 따름이었다. 김무단이 제출한 계약 서는 스스로 위조를 인정하는 것이므로,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로 고소가 가능했다. 그러나 나어린 씨는 또 다른 분쟁 없이 소송을 빨리 종결하기만을 원했다. 그리고 며칠 후 나어린 씨가 찾아왔는데, 김무단 의 확인서에 있는 전주인의 번호로 전화를 했더니 사 실은 자신이 임차인이었다가 김무단이 임차인이 된 것 이라는 황당한 소리를 하기에 “등기부에 당신이 전 소 유자로 되어 있는데 임차인이라니 무슨 말이냐”고 따 졌더니 횡설수설해 “소송사기로 고소하겠다”고 했더니 전화를 끊더라고 했다. 그리고 얼마 후 전주인의 가족이라는 사람이 전 화해 “전주인이 지금 밥도 못 먹고 있다. 왜 겁을 주느 냐. 전주인이 당신에게 부동산을 매도하고, 당신이 김 무단에게 임대한 것은 사실이 아니냐”고 해서 “전주인 의 주장과 다른 말을 하는데, 나는 그런 적 없다”고 했 더니 그 사람 역시 횡설수설하다 전화를 끊었다며, 뭐 이런 사람들이 있냐고 황당해했다. 필자는 피고들이 제출한 전주인의 확인서는 인정 할 수 없고, 나어린 씨와의 전화 내용으로 볼 때 피고 들의 주장은 앞뒤가 다르고, 법원에 제출하는 서류까 지 위조하는 자들이라 신용이 전혀 없다는 취지의 주 장을 담은 준비서면을 제출했다. 얼마 후 이의신청에 대한 변론기일이 찾아왔다.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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