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03 vol.669 마지막조정안을받은나어린씨는 이의제기를하지않았고, 피고들또한이의를 제기하지않아치열한공방을해온것에비해 의외로싱거운결말을맞았다. 김무단은부동산을인도했고, 부모님에게투자를 제안했던그직원으로추정되는, 이무권역시 나어린씨에게1,000만원을입금했다. 재판부에서 피고들에게 유불리를 떠나 실제로 있었 던 일을 이야기하라고 하니 “분쟁 부동산은 시세가 1억 원가량으로, 5천만 원은 원고 모친, 나머지 5천만 원은 김무단의 돈이다. 김무단이 바로 전입신고를 안 한 것은 부채가 많아 다른 채권자들이 집행할까 봐 그 런 것이며, 계획대로 재개발이 되었다면 나어린은 추가 로 5천만 원을 지출해도 아파트 입주권을 받을 수 있 으니 이득이다. 그런데 재건축·재개발이 무산되면서 일 이 틀어졌다”는 취지의 말을 했다고 한다. 그 말도 다 신뢰할 수는 없었으나, 재판부는 알았 다며 선고기일 지정 후 변론을 종결했다. 결국재판부의마지막조정안수용, 사건마무리 변론 종결 후 판결을 기다리던 중 변론이 재개되 었다. 재판부는 판결 전 마지막으로 조정안을 냈다. “김 무단이 부동산을 인도하고 보증금은 나어린이 반환해 주는데, 이무권이 미리 1,000만 원을 나어린에게 입금 하라”는 내용이었다. 조정안을 받은 나어린 씨는 이 정도 선에서 마무 리하고 싶다고 해 이의제기를 하지 않았고, 피고들 또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그간 치열한 공방을 해온 것에 비해 의외로 싱거운 결말을 맞았다. 김무단은 부동산을 인도했고, 끝까지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으나 나어린 씨 의 부모님에게 투자를 제안했던 그 직원으로 추정되는 이무권역시나어린씨에게 1,000만원을입금했다. 복잡한 사실관계에 비해 이만하면 잘 마무리된 사건이었다. 이번 사건은 부동산 투자에 있어 정확한 사실을 모른 채 사람을 믿고 각종 서류에 도장을 찍는 행위가 얼마나 큰 위험을 초래하는지를 잘 보여주는 사건이었다. 글을 읽는 독자들은 어떻게 집의 위치도 모르고, 대리인이 누구인지, 임차인이 누구인지도 모르는 상태 에서 계약이 체결될 수 있는가 하겠지만, 법무사 사무 소에는 이런 깜깜이 계약이 문제가 되어 찾아오는 의 뢰인들이 의외로 많다. 한편, 법무사의 입장에서는 예비적 피고의 추가, 증거서류의 위조 등 실무에서 좀처럼 만나기 어려운 사건을 경험해 보았다는 데 나름 의미가 있었다. 법무 사로서 평생 한 번 만날까 말까 한 이례적인 사건이었 지만, 「민사소송법」에 대한 지식을 동원해 의뢰인의 요 구대로 분쟁의 1회적 해결을 이루어냈다는 것에 보람 과 만족을 느낀 사건이었다. <알림> 2022. 10월호에 소개한 건설노동자 채무명 씨의 ‘연 대보증금 지급명령에 대한 청구이의소송 사건’은 최근 항소 기각(서울동부지방법원 2022나2852*)으로마무리되었다. ┃ 법으로본세상 열혈 법무사의 민생 사건부 15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