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법무사 3월호

에 대해서는 전자추적장치를 부착하도록 하여 학 교 등 미성년자 교육시설로부터 2,000~2,500피트 (600~700m) 이내 거주를 제한하고 있다. 또, ④성범 죄자의 지문을 채취하여 관리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2 법무부, ‘한국형 제시카법’ 추진 계획 발표 법무부는 지난 1.26., 「2023년 정부 업무보고」 를 통해 이른바 ‘한국형 제시카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법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약칭 「전자장치부 착법」)을 개정하여, 고위험 성범죄자가 출소 후, 법 원의 결정을 통해 학교나 어린이집, 유치원과 같은 보육시설 등으로부터 500m 이내(500m를 한도로 1 고위험 성범죄자 거주제한, 미국 ‘제시카법’ 고위험 성범죄자의 거주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이른바 ‘제시카법’은 2005년, 미국 플로 리다에 사는 9세의 제시카 런스포드가 상습성범죄 자에 의하여 유괴·강간·살해된 사건을 계기로 그해 입법된 플로리다의 주(州)법이다. 이 법은 그녀의 이름을 따서 ‘제시카 런스포드 법(Jessica Lunsford Act)’으로 명명되었으며, 이 법 의 영향을 받아 이후 다른 주도 대부분 유사한 내 용을 입법하였다. ‘제시카법’에서는 ①성범죄자에 대한 신고 의 무를 규정하고, 이를 위반할 시 벌금형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②12세 미만 아동에 대한 성범죄 형량 을 대폭 상향하며, ③2회 이상 성범죄를 저지른 자 ‘한국형 제시카법’ 도입의 문제와 과제 고위험 성범죄자 거주 제한, 예방효과 검증되었나? 김대근 ●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 22 주목! 이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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