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하겠다는 것이냐는 볼멘소리와 함께, “생활 기 반 시설도 부족한 상황에 성범죄자까지 맞이해야”2 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어 해당 지역의 공동화(空 洞化)를 심화시킬 수 있다. 다. 기본권제한에있어과잉금지원칙위반 무엇보다 법무부의 「2023년 정부 업무보고」에 서도 지적하는 것처럼, 고위험 성범죄 출소자의 거 주를 제한하는 방식의 입법은 당사자의 거주이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 혹자는 성범죄자의 거주이전의 자유와 일반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충돌하는 경우, 이익형량(저 울질)을 하면 후자를 우선시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 고 반문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법을 통해 성범죄자의 거주이전의 자유와 일반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충 돌한다는 설정 자체가 잘못된 이익형량이다. 이 사안은 이익과 이익이 대립하는 것이 아니 므로, 목적(시민의 생명과 안전)과 수단(성범죄자 의 거주제한)을 이익의 충돌로 오해하고 저울질하 는 것은 일종의 ‘허수아비의 오류(comparing the uncomparable)’다. 당연하게도 목적인 시민의 생 명과 안전이 더 중요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경우는 이익형량이 아니라, 기본권 제 한에 있어서 과잉금지원칙 혹은 엄격한 비례성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 다시 말해, 이러한 입법이 기본권의 ‘침해’가 아닌 기본권의 ‘제한’에 불과하려면 목적의 정당성, 방법의 적정성, 최소 침 해성, 법익의 균형성을 요건으로 하는 과잉금지 원 칙에 반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심지어 출소자의 거주이전의 자유 제한은 일 종의 ‘보안처분’이라는 점에서 재범 위험성에 비례 적으로 취해져야 한다. 그렇다면 이른바 ‘한국형 제 시카법’은 과잉금지 원칙에 부합할까? 언급한 것처럼 이 법을 통한 성범죄의 예방효 과가 실증적으로 드러난 바 없으며, 직관적으로 생 각하더라도 범죄예방의 효과는 기대하기가 어려워 보인다. 실상, 고위험 성범죄자의 거주제한에 따른 효과성은 검증된 바는 없는데, 오로지 시민들의 막 연한 두려움과 반감에 기대어 마련되었다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 라. 사회적배제, 또다른범죄로이어질가능성 오히려 이 법의 도입으로 사회공동체로부터 지속적으로 배제된 사람들이 갖는 사회에 대한 분 노와 절망감이 자칫 또 다른 범죄나 극단적인 선택 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지는 않을까? 교정의 목적이 교화와 재사회화이고, 무엇보 다 이들도 시민으로서 공동체와 함께 살아가도록 해야 한다면, 배제와 차별만으로 형사정책의 목적 을 달성할 수는 없을 것이다. 4 그렇다면대안은? _ 현행 ‘1:1 보호관찰전담제’ 잘활용해야 언급한 것처럼 출소자의 자유 제한은 일종의 보안처분이라는 점에서 엄격하고 비례적으로 이루 어져야 한다. 당연하게도 재범의 위험성에 대한 엄 밀한 평가를 통해서 고위험 범죄자에 대한 관리와 통제가 이루어져야 하고, 과잉금지원칙에 반해서는 안 된다. 또한 기본권 제한이 정당하려면 최소한의 효 과성이 입증되어야 하겠지만, 거주제한만으로 성범 죄 예방이라는 목적은 달성할 수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성범죄를 어떻게 예방할 수 있을까. 보다 정확히는 어떻게 하면 고위험 성범죄자로부터 시민의 안전과 아동의 보호를 도모할 수 있을까. 안타깝게도 이들 범죄는 완벽한 근절이나 예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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